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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정감사>서울특별시
▶서울도시철도건설사업의 총체적 문제, 주민편의 무시와 예산낭비
▶지하철 장애인승강설비 고장 해마다 증가
▶서울의 명소 청계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전임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인 (주)한독에게 DMC부지를 독단적으로 특혜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 방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 아닌가?
▶서울시가 수차례의 토지공급 조건 미준수에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무단수정에도 불구, (주)한독과 계약해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 않은가?
▶KGIT사업 관련한 기존의 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 현 시장은 건물 사용을 승인해 새로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건설사업의 총체적 문제, 주민편의 무시와 예산낭비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40~50%(서울시 40%, 광역시 50%)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음.
2007.4월 현재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및 3·7호선 연장노선 건설을 추진중이며 총사업비 4조7천108억원 중 1조8천946억원이 국비로 지원됨.
감사원은 2007.4.23~5.11일까지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분야’와 ‘시민안전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10.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음.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1) 도시철도 9호선 및 3,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승객수요 예측을 잘못해 512억원(전동차 492억8,194만원 + 연간 유지관리비 19억7,388만원)의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2) 시공업체들이 9호선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중 건설자재용으로 판매가능한 바위 등을 빼돌려 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으며,
3) 9호선과 3, 7호선 연장구간의 터널내 연결송수관 설비를 당초 방침과 달리 설치하지 않아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됨.
아울러
5) 9호선 직결시설 관련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6) 9호선 구조물 철근량 설계변경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7) 승강장 내 전동차의 정차위치를 시공사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통로 등도 사용자의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이 지적됨.
시장께서는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과 시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지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후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지하철 장애인승강설비 고장 해마다 증가
서울시가 제출한 지하철 역사별 장애인이동권 관련 시설(장애인용 승강설비) 확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1~4호선(서울메트로)의 경우 총 117개역에 엘리베이터 279대(109역)와 휠체어리프트 145대(52역) 등 424대가 설치되어 있고,
5~8호선(도시철도)의 경우 총 147개역에 엘리베이터 361대(140역)와 휄체어리프트 155대(10월현재 177개에서 59역 155대로 축소)이 설치되어 있어 총 962대의 장애인 이동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역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나 휄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된 것임.
문제는 이들 장애인이동시설의 연도별 고장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5년 1,182건이건 사고발생 건수가 2006년 1,531건으로 증가했고, 2007년7월까지만 936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도시철도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2005년 236건에서 2006년 191건, 2007년6월까지만 144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서울도시철도에 비해 6.4배나 높은 고장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이동시설에 대한 고장건수의 증가는 이동시설의 증가에 비례하여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이동시설에 대한 고장은 그것이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다해 고장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실제로 2005년과 2006년 서울의 안암역과 강동역 엘리베이터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장애인 승강설비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
시장께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시설의 고장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휠체어리프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의 확대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울의 명소 청계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청계천은 2005년 10월 개장 이후 2007.9월 현재 5천635만5천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7만9천명, 월평균 234만8천명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음.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공사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3천555억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7천777명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주변재개발을 포함할 경우 23조4천358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31만5백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아울러 청계천은 다양한 행사(문화행사, 홍보행사, 거리응원, 공공캠페인 등)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체관광 및 업무 벤치마킹을 위한 공식방문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중요한 것은 청계천의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인데, 어류, 조류, 식물 등 전 종에 걸쳐 복원 전에 비해 370종 가까이 늘어났고,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최근 쾌적한 환경의 이미지가 강한 청계천에 악취발생과 물고기 피해, 녹조발생, 쥐 출현 등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2007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69억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기수도요금 등 9억원을 비롯한 사업운영경비 44억원, 인건비 25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철거전의 청계고가도로의 연간 유지보수비용 150억원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 시행전 상황
- 94.8.~99.12월 : 남산1호터널~청계4가 : 전면보수(468억원)
※ 이후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전면복구 결정이됨
2002부터이후 터부 잔여구간(청계4가~마장동간 3.83km에 대한 전면복구결정 공사비 1,000억원 이후에도 매년 20억여원의 보수필요
※청계천고가도로 및 복개구조물에 대한 평균 유지보수비 연간 150여억원필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증가해서라도 서울의 명소가 되어 있는 청계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임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인 (주)한독에게 DMC부지를 독단적으로 특혜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ꊱ (주)한독에 부지공급은 민선2기에서 사실상 결정(MOU 체결)되었고 민선3기는 민선2기에서 고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선정한 것이 아닌가?
ꊲ (주)한독의 기업상태보다는 독일대학,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어 평가·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ꊳ (주)한독에서 공급공고에 따라 A1용지 대신 C4 및 E1용지 매입 신청을 하였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주)한독을 공급대상자로 결정한 것 아닌가?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 방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 아닌가?
ꊱ 금감원 공시에 따른 총 예상수입액(건물분양+보유)이 6,135억원 규모로 수익이 6,000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데다, 모든 개발이익은 학교에 출연되지 않는가?
ꊲ DMC담당관이 분양승인 관련 협조의견에서 마포구의 오류를 적발하지 못해 돌이키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가 수차례의 토지공급 조건 미준수에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무단수정에도 불구, (주)한독과 계약해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 않은가?
ꊱ「계약기한 연장승인」,「단독조건부 계약조건 변경」,「외투기업 연장승인」은 KGIT 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 조치 아니었는가?
ꊲ (주)한독 측의 사업계획 변경을 수용한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사유가 있었지 않은가?
KGIT사업 관련한 기존의 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 현 시장은 건물 사용을 승인해 새로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ꊱ 건물 사용승인은 이행 최고(催告) 이후 (주)한독의 자율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와 사업자체가 벤처 성격을 갖고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KGIT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닌가?
ꊲ 건물이 완공 전 계약해제 시에는 당사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건물 사용승인은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ꊳ 사용승인에 따른 개발이익 외부유출은 철저한 차단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