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1. 분양원가 공개문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주공의 무책임 2. 정부기관평가, 고객불평률 높고 사회적공헌 최하위 - 청렴도 “부진미흡” - 고객불평률 최고(10개 등급 중 6등급) - 사회적공헌 최하위(59점) - 경영실적평가 9위, 주요사업 부문 14개 대상기관 중 11위 3. 주공사장, 사적관계 이용한 기업공금 지원 의혹과 초고속승진 4. 아파트건설 전문 공기업의 아파트공급 실력이 어떻게 서울시만도 못한가 5. 주공은 대구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주민 뜻에 따라 조정하라 6. 민간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곳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뒤늦게 ‘새치기’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7. 주공 소유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라. 분양원가 공개문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주공의 무책임
지난 6월 1일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소송에서 주택공사는 대법원으로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를 계기로 8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주택공사가 밝힌 분양원가공개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는 사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송은 이어졌고, 9월 현재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하여 24건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3건이 주공 패소로 종결되었고, 11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음.
<최근 10년간 분양원가 공개관련 소송현황> 2007.9월 현재 지구명원 고청구요지진행사항1) 고양풍동 지구 (종결)민왕기분양가격 산출내역 등 정보공개청구‘04.5.4 원고 제소 ‘05.7.1 제1심 패소 ‘06.11.22 항소심 패소 ‘07.6.1 대법원 패소 *대법원 2006두 205872) 화성봉담 지구 (종결)설민수〃‘06.4.28 원고 제소 ‘07.1.31 제1심 패소 ‘07.8.16 항소심 패소 *수원지법 2006구합 39653) 양주덕정 2단지 (종결)김인수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원가산출내역 등의 정보공개 청구‘05.11.23 원고 제소 ‘06.6.1 제1심 공사 패소 ‘06.12.21 항소심 공사 패소 ‘07.5.11. 상고심 공사 패소 *대법원 2007두 25624) 양주덕정 1단지김영관〃‘05.12.15 원고 제소 ‘06.5.18 제1심 공사 패소 ‘06.12.21 항소심 공사 패소 ‘07.6.1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07.9. 현재 환송심 계류중 * 대법원 2007두 25555) 대구칠곡 그린빌3칠곡그린빌3 임차인대표회의〃‘05.9.30 원고 제소 ‘07.4.11. 제1심 공사 패소 ‘07.9.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법 2007누 131376) 동두천 송내5지구이인택 외1〃‘06.4.5 원고 제소 ‘06.12.28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법 2007누 42017) 인천화도진 그린빌2단지이학민〃‘06.8.23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6구합7387 8) 광명철산동 도덕파크타운 2단지지양현〃‘06.8.1 원고 제소 ‘06.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6구합 66439) 의정부 송산주공 1단지이영춘〃‘06.10.2 원고 제소 ‘06.12.28 제1심 공사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법 2007누427010)서울휘경 주공2단지서울휘경 주공2임차인 대표회의〃‘06.10.11 원고 제소 ‘07.5.15. 제1심 공사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478911)남양주 청학6,7 단지고영국 외 1〃‘06.11.3 원고 제소 ‘07.4.5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구합 1044212)동두천 송내주공 4단지조명수 외 1〃‘06.11.29 원고 제소 ‘07.7.5 제1심 공사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098713)군산미룡 2단지군산미룡2임차인대표회의 외 1〃‘06.12.5 원고 제소 ‘07.4.11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254714)양주덕정3단지김창호 외 8〃‘06.11. 29 원고 제소 ‘07.5.15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655615)군산미룡 3단지군산미룡3임차인 대표회의 외 1〃‘07.1.8 원고 제소 ‘07.4.11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고등법원 2007누 1255416)의정부 송산주공 4단지송산주공4임차인 대표회의 외 1〃‘07.1. 8 원고 제소 ‘07.8.24 제1심 공사 패소 ‘07.9 현재 항소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00217)청주개신 1단지청주개신1 임차인대표회의 외 1〃‘07.2.7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124918)의정부 송산주공 2단지송산주공2임차인대표회의 외 1〃‘07.2.12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342 19)인천만석 비치타운만석비치타운 임차인대표회의〃‘07.3.5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216720)대구명곡 미래빌 5단지명곡미래빌5임차인대표회의 외 3〃‘07.3.7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223521)의정부 송산주공 7단지송산주공7 임차인대표회의〃‘07.3.9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1036522)안산초지 그린빌11정성환〃‘07.3.27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273023)순천 배들마을 1차배들1차 임차인대표회의〃’07.6.1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수원지법 2007구합 469924)파주금촌 6단지파주금촌 6단지 임차인대표회의〃‘07.8.10 원고 제소 ‘07.9 현재 제1심 계류중 ※서울행정법원2007구합 30543
문제는 위와 같은 잇따른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주공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가공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것이고,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는 것임.
만일 주공입장에서 원가공개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이전에 주민을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어야 하고, 원가공개를 해야 할 것이면 정확하게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공개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할 것임.
매년 주택공사의 고객불평률이 다른 공기업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다가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됨.
주택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원가공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원가공개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부기관평가, 고객불평률 높고 사회적공헌 최하위 - 청렴도 “부진미흡” - 고객불평률 최고(10개 등급 중 6등급) - 사회적공헌 최하위(59점) - 경영실적평가 9위, 주요사업 부문 14개 대상기관 중 11위
2006년 12월 18일 국가청렴위원회는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2007년 1월 8일 기획예산처는 80개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06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조사). 또한 2007년 2월 12일 기획예산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일반인 대상 공기업 8개사(공항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농촌공사, 전력공사)와 기업 또는 기관 대상 공기업 9개사(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조폐공사, KOTRA) 등 1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2007년 6월에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발표함.
이들 조사결과들을 분석하면, 주택공사의 경우 청렴도 부문에서 “부진미흡”으로 평가되었고, 고객불평률은 10개 등급 중 6등급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고객불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적 공헌도 역시 최하위(59점)로 평가됨. 특히, 고객불평률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대상 기관 중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에 대한 고객의 불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공기업의 사회적 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윤리경영 역시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밑에서 2번째에 그쳤고, 경영 관련 사회적 문제 유발 정도는 58점으로 낙제수준임.
또한 2007년 6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주택공사는 14개 대상기관 중 9위를 차지해 평균에 못미치는 성적을 기록하였고, 주요사업부문은 11위에 그침.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성과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정의결 이상의 비중(토의없이 이루어진 안건과 보고 안건 제외)이 9%로 전체 기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비상임이사의 발언비중도 37.6%로 전체 기관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택공사 사장은 공기업 중 고객의 불평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윤리경영 강화와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임을 명심하여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림.
주공사장, 사적관계 이용한 기업공금 지원 의혹과 초고속승진 의혹
박세흠 주공사장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대우건설은 2004~2006년까지 총 7회에 걸쳐 2억9천만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했던 것으로 드러남. 문제는 이러한 협찬이 박세흠사장이 재직중이던 04~06년에만 있었을 뿐 이전과 이후로는 전무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대우건설의 ‘메세나 정책’과는 별개로 당시 사장인 박세흠사장의 의도에 의해 협찬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즉, 변양균 전청와대정책실장과 부산고 동기동창인 박사장의 사적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한 박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2004년 남상국 당시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자살 후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나, 민간건설업체 CEO출신이 곧바로 사장으로 취임한 전례가 드문 주택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친분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주공 역대 사장 출신별 현황> 구분재임순서이 름주요경력군인 (7명)1장동운육군준장2박기석육군준장3윤태일육군준장4장동운육군준장5최주종육군소장7강신탁육군소장9권영각육군준장정치권 (3명)13김동규12, 13대 국회의원14조부영13, 14대 국회의원16권해옥13, 14대 국회의원공무원 (5명)6양택식서울특별시장8박영수서울특별시장12박부찬부산직할시장10김한종건설부차관11김태영건설부차관기업인 (3명)17김진Sonoco Asia 한국지사장 (김구선생 장손)18한행수삼성홈E&C 회장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19박세흠대우건설 대표이사내부승진 (1명)15오시덕주택공사 기술본부장
아파트건설 전문 공기업의 아파트공급 실력이 어떻게 서울시만도 못한가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싼 정책당국의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왔다.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을 불리하게 몰아가 정책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건교부와 주공 측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비축용임대 등 3가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임대부에 가장 비싼 택지공급가격을 매겼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개 주택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전용면적 75㎡, 85㎡ 두 종류지만, 비축용 임대는 택지조성원가의 85%에, 환매조건부는 원가의 90%에, 토지임대부는 원가의 110%로 각각 공급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는 택지비가 적게 드는 국․공유지에 입지함으로써 토지임대에 따른 지료(地料)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주공이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군포 부곡지구)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토지임대부에선 국민주택기금과 재정 지원이 없어 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입주조건에 어떻게 반영됐는 지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임대주택사업’(일명 'Shift')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자료는 서울시와 주공이 각각 제출한 자사제품 관련 자료를 취합해 비교한 것이다. <서울시의 Shift와 주공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비교>
구 분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급주체서울시 건교부(주택공사) 특 징장기전세 임대주택 (최장 20년)․토지 : 임대 ․건물 : 분양 계약 후 20년 이내 매각 시 시세차익 없이 환매 공급가격 (천원)․발산 59㎡: 80,800 ․발산 84㎡: 130,330․부곡 74㎡:135,300 토지임료 월 375 ․부곡 84㎡:154,800 토지임료 월 425․부곡 74㎡:219,000 ․부곡 84㎡:250,500 입주자격․전용 60㎡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전용 85㎡이하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 서울시 Shift의 경우 강서구 발산지구 84㎡의 공급가격(전세금)은 1억3천33만원인 데 비해 군포시 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84㎡는 임대보증금만 1억5천480만원으로 Shift보다 19%가 더 많다. 게다가 월지료 42만5천원까지 추가된다. 환매조건부 84㎡의 분양가는 2억5천50만원으로 Shift보다 무려 92%가 많다. 20년 장기전세(Shift)나 20년 환매제한(환매조건부)이나 조건은 비슷한데 공급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 표에서 보듯 세금부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서울시의 Shift에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나 토지임대부는 취․등록세 340만원, 환매조건부는 551만원에 달한다. 그 바람에 분양경쟁률도 하늘과 땅 차이다. Shift는 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토지임대부는 0.1대 1, 환매조건부는 0.19대1에 불과했다. 국민의 안목과 선택은 정확하다는 의미다
최근 건교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당초 건교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와 건교부가 공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8월말 공개예정이던 용역결과를 오는 12월까지 미뤄놨기 때문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린벨트를 해제해 마구잡이로 100만호 건설사업을 강행하다보니 입주자의 직장과 주거지가 멀다는 점에서 정책실패의 최대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주공은 대구시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교부에 정책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민간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곳에 국민임대주택 사업 이 뒤늦게 ‘새치기’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이 제안된 대구 동구 괴전지구의 경우 주민공람 공고 이전인 2006년4월20일에 민간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던 지역이다. 그리고 예정지구 주민공람 공고 때는 민간주택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대구시에 접수된 상태였다.
민간아파트 신축공사 개요 - 시 행 자 : (주)케이앤케이 대표 서범석 - 면 적 : 54,695㎡ (괴전지구의 57%)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984세대 - 시 공 자 : (주)우방, (주)청구 -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 : 신청 '06. 3. 17, 가결 : '06. 4. 2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 1차 '06.5.24(취하), 2차 '07.6.29(진행중)
공사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주공 소유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라.
주공은 그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입주민에게 복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지금까지 공사가 건설한 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126개지구로, 주공은 지자체에 20년간 무상 임대차계약으로 관할 지자체에 복지관을 넘겨주고 해당 지자체는 직접 또는 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관이 건립한 지 10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비용부담 문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첨부파일 참조> 구분건물노후도보수공사 필요유무15년 이상 경과10년 이상 경과보수 필요양호사회복지관59674779계126126
주공과 지자체가 체결한 ‘관리운영 협약서’에서는 ‘건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빗물이 샌다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외관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사무실 배치를 바꾸는 등 리모델링 수준의 보수공사는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복지관 소유주(주공), 임차인(지자체), 운영자(복지법인) 등 3자가 서로 부담을 미루며 옥신각신하고 있는 곳이 많다.
주공은 국감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복지관을 무상으로 20년간 임대차하므로 사실상 공공시설 기부채납과 동일해 지자체는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보수의무가 있다”며 지자체 부담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복지예산 자체가 적어 수억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공과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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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국민의힘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국민의힘의 당직자 또는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국민의힘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민의힘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국민의힘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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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약관의 개정)
1. 국민의힘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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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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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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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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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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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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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국민의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의힘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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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국민의힘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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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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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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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