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설교통분야 R&D사업, 민간기업 참여부족에 따른 실용화 성과 부족문제 호남선 준고속전동차(EMU) 차종으로 틸팅EMU와 일반EMU를 중복 개발하는 낭비는 피해야한다
건설교통부 지난 5월21일 ‘시속 180km 운행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 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여기서 건교부는 “고속철도(KTX) 비수혜 지역에 대한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최고속도 시속 180km급 전기식 틸팅열차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 결과, 한국형 틸팅열차 시제차량 제작이 완료돼 이번에 시승행사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KTX)를 제외한 일반철도에서는 새마을호가 최고속도 시속 140km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나마 곡선부 등에서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대폭 감속해 운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틸팅열차는 곡선부 선로에서 차체가 강제적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는 틸팅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심력을 감소시켜 탈선 등의 위험을 줄이고 승차감을 높이며 곡선부 주행속도를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틸팅열차는 약 2년간(2009년까지)에 걸쳐 10만km 주행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속도향상 적합성 평가, 유지보수체계 구축 및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고 건교부는 밝힌 바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틸팅열차는 복선전철화가 완료됐거나 (충북선,경부선, 호남선), 진행중인 기존선(전라선, 중앙선)에 투입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처럼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사업에는 지금까지 국비 400억원이 투입됐고 2012년까지는 376억원이 추가로 들어 국비만 776억원이 투입되는 국가R&D사업이다. 올해 이미 시제차량이 제작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운전 중이다.
<한국형 복합소재․틸팅열차(한빛200)> 추진계획 구 분 1단계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2단계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기 간2001.8 ~ 2007.7(6년)2007.8 ~ 2012.7(5년)예 산480억원 (정부400억, 민간80억)438억원 (정부376억, 민간62억)내 용 200km/h급 한국형 틸팅열차 개발 및 인프라 성능개선 방안제시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확보 및 운영/유지보수 연구주관부처 철도청→건교부 이관 (‘04.12.31)건교부연구기관철도연(기업)철도연 (기업, 공사, 공단)
그런데 이런 시제차량을 구매해 상용화에 앞장서야할 한국철도공사가 어찌된 영문인지 틸팅열차를 배제하고 특정업체의 다른 열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지난 22일 국감에서 본 위원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철도공사의 이사회를 되돌아 보면, 철도공사의 경영진은 호남선에 투입할 EMU(Electric Multiple Unit ․ 준고속전동차, 180km/h급) 차량으로 틸팅EMU를 배제하고 로템사가 제작하는 일반EMU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제46호 ‘간선형 준고속전동차(EMU, 180km/h급)’. 요지는 일반열차의 속도향상으로 육상교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선형 준고속전동차(EMU, 180km/h급) 시제차량 8량(소요예산 약 144억원)의 구입(안)을 의결해달라는 주문이다. 시제차량을 도입해 시운전 과정을 거쳐 성능평가 후 보완해 구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제차량의 차체는 알루미늄 합금이며 2007년10월 입찰에 부쳐 차량납품은 2010년6월30일로 적혀 있다. 차체를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명시한 데서 이미 공사가 구매하려는 준고속전동차는 틸팅EMU가 아니고 로템사의 일반EMU인 점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로템사의 일반EMU와 국가R&D사업의 틸팅EMU는 공통적으로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지만, 틸팅기능의 유무와 차체가 알루미늄이냐 복합소재냐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틸팅EMU와 일반EMU 비교> 항 목일반EMU틸팅EMU차량편성2M2T - 2편성 중련가능 - 유니트 (1M1T) 증결가능4M2T - 2편성 중련 가능 - 유니트(2M1T) 증결가능최고운행 속도180㎞/h180㎞/h 틸팅기능없음최대 틸팅 각도: 8°차체 재질AL 합금탄소/에폭시 복합소재축 중16톤 이하15톤 이하열차 제작2010년 6월 (초도열차 4량×2편성)2006년 12월 (시제열차 6량1편성)본선 시운전2010년 6월~2010년 12월 (6개월) - 영업시운전
2006년 1월~2009년 7월 (3년 7개월) - 본선시운전 및 10만km 신뢰성 검증 - 현재('07.9.20)까지 시운전 거리 : 10,216km영업 가능 연도2011년 : 최초 영업 개시 가능 연도 2014년 : 양산차 도입년도 2010년 : 발주 2012년 : 영업 개시 가능년도 및 양산차 도입년도
의사록을 보면, 김동건 사외이사가 “시속 200km급 건설노선에 180km급 EMU차량을 준비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정준근 차량기술단장은 “국제입찰로 주문을 하지만 로템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라면서 EMU 제작 회사가 ‘로템’임을 밝힌다. 김동건 이사가 다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차량이냐”고 되묻자 박재근 기술본부장은 “로템에서도 유럽 진출을 위해 충분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라며 제작사가 ‘로템’을 재차 확인한다. 박재근 기술본부장이 “추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설계속도 시속 200km, 영업속도 시속 180km의 틸팅열차가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돼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동건 이사는 ”틸팅열차도 이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라고 되묻고, 정준근 차량기술단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해 틸팅열차 배제 의사를 분명히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구매입찰을 앞두고 어떻게 특정업체의 제품이 이미 구매결정된 것처럼 거론될 수 있는 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며 건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경위조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본 위원은 이날 철도공사 국감에서 “국가R&D사업인 틸팅EMU를 구매대상에서 배제하고 특정업체 제품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고, 이 철 사장은 “차량 신뢰성이나 가격이나 도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리고 공사는 26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에서 “준고속전동차(EMU) 구입시 틸딩EMU도 입찰 참여가 가능토록 주문 차량의 규격, 신뢰성, 가격 및 도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틸팅EMU을 배제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철도공사가 적어도 틸팅EMU를 일반EMU와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호남선에 투입할 EMU를 놓고 일반EMU와 틸팅EMU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반EMU와 틸팅EMU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동시 개발할 경우 국가적으로 재원낭비에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와 철도공사는 일단 연내 구매입찰 일정을 전면보류하고, 호남선에 어느 차종을 투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연구조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차종을 선택해 정책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반EMU는 현재 미개발 상태로 공사측과 구매계약이 이뤄져야 시제차량 제작에 착수할 태세기 때문에 차종선정 연구조사 결과를 보고 제작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장관은 EMU 구매입찰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차종선정 연구조사를 먼저 하도록 철도공사를 유도할 의향은 없는가?
한편, 국가R&D사업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틸팅EMU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건교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1단계 400억원, 2단계 376억원), 훗날 연구개발 성과물이 나오면 주관연구기관(철도기술연구원)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실시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신기술을 국내시장에서 먼저 상용화할 수 있어야 해외 수출의 길도 넓어지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국내시장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장관은 오는 2009년이면 10만km 주행으로 신뢰성 검증이 완료되는 틸팅EMU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에 깔린 건교부의 불순한 의도가 턱없이 비싼 공급가격을 초래했다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방안을 둘러싼 정책당국의 불순한 의도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왔다.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 여건을 불리하게 몰아가 정책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건교부와 주공 측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비축용임대 등 3가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토지임대부에 가장 비싼 택지공급가격을 매겼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개 주택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전용면적 75㎡, 85㎡ 두 종류지만, 비축용 임대는 택지조성원가의 85%에, 환매조건부는 원가의 90%에, 토지임대부는 원가의 110%로 각각 공급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는 택지비가 적게 드는 국․공유지에 입지함으로써 토지임대에 따른 지료(地料)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주공이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군포 부곡지구)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토지임대부에선 국민주택기금과 재정 지원이 없어 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순한 의도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입주조건에 어떻게 반영됐는 지는 서울시의 ‘장기전세 임대주택사업’(일명 'Shift')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자료는 서울시와 주공이 각각 제출한 자사제품 관련 자료를 취합해 비교한 것이다.
<서울시의 Shift와 주공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비교>
구 분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급주체서울시 건교부(주택공사) 특 징장기전세 임대주택 (최장 20년)․토지 : 임대 ․건물 : 분양 계약 후 20년 이내 매각 시 시세차익 없이 환매 공급가격 (천원)․발산 59㎡: 80,800 ․발산 84㎡: 130,330․부곡 74㎡:135,300 토지임료 월 375 ․부곡 84㎡:154,800 토지임료 월 425․부곡 74㎡:219,000 ․부곡 84㎡:250,500 입주자격․전용 60㎡이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전용 85㎡이하 :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 서울시 Shift의 경우 강서구 발산지구 84㎡의 공급가격(전세금)은 1억3천33만원인 데 비해, 군포시 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84㎡는 임대보증금만 1억5천480만원으로 Shift보다 19%가 더 비싸다. 게다가 월지료 42만5천원까지 추가된다. 환매조건부 84㎡의 분양가는 2억5천50만원으로 Shift보다 무려 92%가 비싸다. 20년 장기전세(Shift)나 20년 환매제한(환매조건부)이나 조건은 비슷한데 공급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금부담에서도 차이가 크다. 구 분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공급가격 (천원)․발산 84㎡: 130,330 ․주변매매가의 30..5% (주변전세의 62%)․부곡 84㎡:154,800 ․주변매매가의 70% (주공 주장)․부곡 84㎡:250,500 ․주변매매가의 70% (주공 주장)세금부담세금 없음 취․등록세 약 340만원 ※ 재산세 별도 취․등록세 약 551만원 ※ 재산세 별도입주자 월 부담액관리비 135천원 관리비 560천원 (관리비 135천원 + 토지임대료425천원) 관리비 135천원
서울시의 Shift에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나 토지임대부는 취․등록세 340만원, 환매조건부는 551만원에 달한다. 그 바람에 분양경쟁률도 천양지차다. Shift는 7.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토지임대부는 0.1대 1, 환매조건부는 0.19대1에 불과했다. 국민의 안목과 선택은 정확하다는 의미다 구 분 공급지역공급가격 (천원) 공급호수(호)(A)공급신청 (B)B/A(%)비 고 계 59㎡ 85㎡재건축 계1,251 946 281 249,792 738 평균 7.38 : 1 1차 (‘07. 5) 소 계 481 481 4,452926 평균 9.26 : 1 장지10 105,450 94 94 1,1501,223우선공급 14.6:1 (1,628/111세대) 일반공급 7.6:1 (2,824/370세대) 장지11 103,640 124 124 1,132913 발산 2 80,800 263 263 2,170825 2차 (‘07. 7) 소 계 288 281 7 2,205766 평균 7.66 : 1 발산 3 130,330 281 281 1,981705우선공급 3.8:1 (108/28세대) 일반공급 7.6:1 (1,873/253세대) 동도(69㎡) 95,330 7 7 2243,200 양천구 신월동 3차 (‘07.10) 소 계 482 465 17 3,135 650 평균 6.5 : 1 장지 9 101,700 178 178 1,484 834우선공급 7.9:1 (868/110세대) 일반공급 6.1:1 (2,267/372세대) 발신 4 88,060 287 287 1,219 425청광67㎡ 87,320 8 8 193 2,413 중랑구 중화동 (67㎡ 1, 84㎡ 7)84㎡ 108,000동원59㎡ 86,000 9 9 239 2,656 양천구 신월동 (59㎡ 6, 84㎡ 3)84㎡ 111,330 <Shift 공급 경쟁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공급 경쟁률> 구 분전용면적 (㎡)주택가격 (중간층)(천원)지료 (천원)공 급 현 황비 고구 분공급호수 (호)청약신청경쟁률 계804119토지임대부 분양주택74135,300375소 계389400.10:1우선(특별)공급 9060.07:185154,800425일반 공급299340.11:1환매조건부 분양주택74219,000소 계415790.19:1우선(특별)공급 94 120.12:185250,500일반 공급321670.21:1
건교부 장관은 이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러고도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최장 10년으로 묶인 전매 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하라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 여파가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상정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로 전매제한기간과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목되고 있다.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고 10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주택 구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다. 신혼부부 같은 젊은 가구의 경우 한 주택에서 보통 5년 이상 거주하면 육아문제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게 된다.
ㅇ 전매제한기간 유 형전매제한기간수도권공공85㎡ 이하전지역 10년85㎡ 초과전지역 7년민간85㎡ 이하전지역 7년85㎡ 초과전지역 5년지 방공공85㎡ 이하전지역 5년85㎡ 초과전지역 3년민간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비투기과열지구) 6월
ㅇ 재당첨제한기간 - 85㎡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10년, 기타지역 5년 - 85㎡초과 :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5년, 기타지역 3년
장관은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한기간을 단축할 의향은 없는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방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지방의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ㅇ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부산(수영구․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남구), 대전(유성구), 울산 전지역, 충청도(공주시․연기군), 경남(창원시)
건교부가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ㅇ 지방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 활용 방안 마련(9.20, 건교부)
-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매입가격)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 (매입물량) ’07년중 200호 내외를 시범매입, ’08년 이후 매년 1천호 이상 매입추진
-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전용면적 60㎡초과, 지방) (매입가격)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 (매입물량) ’08년까지 주공에서 3천호 수준을 매입, 임대주택 펀드 설립 후 펀드재원으로 일정 수준 지속 매입
미분양물량이 현재 9만호를 넘어섰고, 이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5천호 이상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천~2천호 매입 수준의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시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과거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의 최초 구입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장관은 재경부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자가통신망 중심의 U-City 건설, 통신정책 혼란과 국가적 낭비 요인 고려되야..
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인프라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앙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도시기능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정보인프라를 혁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간시설에 접목시킨 신 개념의 도시를 의미함.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9월 17일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동 법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예외를 인정하여 자가통신설비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상호간 연계를 허용한다는 것임.
자가통신설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비통신사업자 등이 고유업무 목적으로 직접 구축한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간의 통신매개(전기통신사업)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사업용 전기통신망(임대망)과 구분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은 자가통신설비로 제3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복수의 자가망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률은 이 금지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국가기관․행정기관 상호연계 조항은 기존 통신인프라 외에 추가적 망 구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중복투자를 초래하고 오랫동안 민간사업자 등에 의해 수행되어온 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하게 되어 개방과 민간자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음.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의제조항의 삭제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음.
현재 국내 통신업계는 17개 회선임대사업자와 100여개 케이블TV사업자(SO)들의 기간통신사업자화로 포화상태에 있고, 여기에 지자체와 공사 등 138개 공공기관에서 자가통신망을 설치․운영중이며, 자가망을 이용해 유시티 구축을 추진중인 지역도 50여곳에 이르고 있음.
<자가통신설비 광선로 현황>('06년 12월, 단위 : Km)구 분전국규모지역규모합 계 도공한전철도소계지자체경찰청지하철기타소계광선로2,89714,4403,78521,1221,6115,4791,4031,52010,01331,135 <전체 통신사업자 광선로 현황>('06년 12월, 단위 : Km)구 분KTLG 파워콤LG 데이콤드림 라인SK 네트윅스하나로텔레콤세종 텔레콤데이콤크로싱온세 텔레콤SK 텔레콤합계광선로213,166135,14010,08642,36836,01528,47114,30288254,762484,423
따라서 문제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통신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통신망의 연계를 허용할 경우 1) 통신시장의 수익기반 약화로 유선통신사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2) 국가 통신정책의 혼선과 통신사업자의 투자의욕 감퇴문제, 3)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활용가치 하락과 유휴설비 증가문제, 4) 통신시장 규제체계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현재 계획중인 유시티의 자가통신망 활용범위나 연계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됨.
자가통신망 연계 등 자가망 중심의 유시티 건설계획 추진경위와 관련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건교부는 임대료 등 비용부담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자가통신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임대료에 비해 어느정도나 저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건교부장관은 자가통신망 중심의 유시티 건설과 자가통신망 연계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단지 비용상의 문제라면 비용추계의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자가통신망간 연결을 허용할 경우 국가적 낭비와 통신정책의 혼란은 물론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분야 R&D사업, 민간기업 참여부족에 따른 실용화 성과 부족문제
건설교통 R&D예산 규모는 국가전체 R&D예산 규모의 3.2% 수준이며, 건교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 정도로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올해 3천억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연도별 건교R&D/국가R&D 예산현황>(단위 : 억원) 구 분200320042005200620072008(안)건 교 R&D예산6897531,5192,6203,2783,467증가율49%9%102%73%25%5.8%건교/국가 R&D1.1%1.1%1.9%2.9%3.4%3.2%국 가 R&D예산65,15470,82777,99689,09697,629108,596증가율6%9%10%14%9.6%11.2%
▶기업참여 부족과 연구개발과제의 특정기관 집중 문제
'07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교통 R&D사업 중 사업단사업(연구단사업 포함)의 총사업비 규모는 약 1조9천379억원에 이르고 있음. 문제는 이중 민간부담금이 약 3천473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17.9%에 불과하다는 것과 사업단(연구단)이 확정된 53건의 연구과제 대부분이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임. 실제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13개 과제에 그쳤고, 이것도 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주관기관인 7개 과제를 제외하면 순수한 민간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6개 과제에 불과함.
결국 대부분 연구과제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주도하게 되고, 민간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여 산업생산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임. 아울러 53개의 사업단(연구단)과제 중 21개 과제(40%)를 한국건설연구원(6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6개), 한국주택공사(4개), 서울대학교(4개), 한국교통연구원(4개) 등 5개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기술개발 능력 및 연구기술 실용화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민간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건설교통 R&D 사업단(연구단)과제 현황> 사업명과제명주관연구기관비고건설 기술 혁신친환경·지능형 도로 설계기술 개발㈜평화엔지니어링장수명·친환경 도로포장 재료 및 설계시공기술 개발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안전진단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한국교통개발연구원자연과 함께하는 하천 복원기술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기단축형 복합구조시스템 건설 기술 개발서울대학교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 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고성능 다기능 콘크리트의 개발 및 활용기술㈜대우건설국가 주요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능형 굴삭시스템 개발두산인프라코어㈜로보틱 크레인 기반 고층건물 구조체 시공 자동화 시스템 개발고려대학교가상 건설시스템 개발두올테크웹기반 분산형 린건설 정보시스템 개발서울대학교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구축서울대학교교량해석 및 설계선진화 연구서울대학교도시홍수 재해관리 기술경기대학교보수·보강된 콘크리트 교량의 성능평가/개선기술개발 및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상주대학교교량 유지관리 자동화를 위한 첨단 로봇 시스템 개발(BIRDI)한양대학교스마트하이웨이(vc-10사업단)한국도로공사기획 예정 초장대교량(vc-10사업단)미정기획 예정플랜트 기술 고도화가스플랜트(사업단)미정기획추진중 친환경에너지 플랜트(사업단)미정기획예정해수담수화플랜트(vc-10사업단)광주과학기술원연구진행중첨단 도시 개발U-Eco City(vc-10사업단)한국토지공사 핵심과제 선정 예정내구성 및 가변성을 가지는 장수명 공동주택 기술 개발대한주택공사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 개발연세대학교대형·대단면 지하공간 창출을 위한 지하공간 건설기술 연구한국터널공학회대공간 건축물 건설기술개발CS구조엔지니어링IT 및 신소재를 활용한 급속안정화 터널 시공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해저시설물 차폐기술 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시재생(vc-10사업단)대한주택공사핵심과제 공모중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 해체 기술개발대한주택공사노후공동주택 구조 및 설비성능개선 기술 개발아주대학교산학 협력단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대한주택공사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접근, 이동, 안전시설 등) 개선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정부출연 100%과제지하공간 환경개선 및 방재기술 연구사업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vc-10사업단)인하대학교연구진행중초고층복합빌딩시스템(vc-10사업단)미정기획공모중건설 교통 R&D 정책 인프라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표준화한국건자재시험 연구원정부출연 100%과제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 100%과제이상기후에 대비한 시설기준 강화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 100%과제사회기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평가 통합시스템 구축한국콘크리트학회정부출연 100%과제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 도로포장 및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 100%과제교통 체계 효율화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미정공고준비중교통정보 유통혁신을 위한 교통데이타 구축,관리 및 평가기술 개발미정공고준비중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체계 개발미정기획연구중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기술개발 한국교통연구원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 한국교통연구원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철도기술 개발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vc-10 사업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진행중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틸팅열차 신뢰성 평가 및 운용기술개발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도시철도 기술 개발도시철도표준화2단계 연구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시형 자기부상열차실용화(vc-10사업단)한국기계연구원연구진행중경량전철시스템실용화사업한국철도기술연구원항공 선진화항공안전기술 개발(사업단)미정기획연구중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미정지역 기술 혁신낙석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차세대 신기술 개발상지대학교정부출연 100%과제풍환경모델 및 내풍기술 개발목포대학교정부출연 100%과제차세대 해안공간 확보기술한진중공업정부출연 100%과제거주성능관리시스템명지대학교정부출연 100%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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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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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의견, 기타 확인되지 않은 당에 대한 유언비어를 근거로 작성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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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허가받지 않은 합성기술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가지게 하는 게시물
사칭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
욕설·막말·비속어
제목 또는 내용에 욕설, 비하, 비속어, 조롱등 막말이 포함된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부추김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 자해·자살 등을 부추기거나 권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의 생명 또는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공포심·불안감 조성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반복게재 포함)함으로써 그의 생활에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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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신상·사생활 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
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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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