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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자화자찬”식 인식이 더 큰 문제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책’ 공동선언(‘07.10.29)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비판발언(’07.10.31) - 진주 혁신도시기공식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국가경쟁력을 추락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의 보장, 자치입법권의 범위확충,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 분배,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교육·경찰·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분권형 제도로 혁신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현정부는 출범초기 지방분권에 우선순위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책임과 예산만 지방에 전가 시킨점 등에 대하여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핵심적 과제에 대하여는 부지하세월로 분권을 지연시켜왔음에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축사에서 공동선언문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첫째, 이전 모든정부에서 이양한 3배인 880건을 이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였는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 현정부는 ‘02~’07년간 1,189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였으나, 이는 전체 국가사무 30,240건의 3.9%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현정부가 제기한 분권과제 47개중 36개를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지엽적인 과제이며, 사무의 구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분권의 핵심적 과제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동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63억원의 예산 가운데 분권 관련 예산 용역비 9억61백만원(5.9%)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분권을 위한 실질적 결과물은 미미하고, 정부혁신 박람회 위탁대금, 행정기관의 시스템 평가 등 예산을 변칙 집행했으며, 심지어 분권의 부작용사례연구 등 분권을 하자는 것인지, 막자는 것인지 분권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지방세는 20% 수준이지만 지출측면에서 지방이 60%를 사용한다”는 주장역시 억지논리이다.
⇒ 교육재정은 정책측면에서 지방정부의 권한밖에 있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지출 측면의 재정자치는 40% 미만이다. 또한 균특(6.8%)은 현실적으로 중앙의 집요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율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국고보조금 또한 지방비 부담이 평균 50%에 이르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셋째, “지방세 비중을 상향조정하면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하나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
⇒ 세원에 따라 공동세원제를 채택하거나 세원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 할 수 있다.
넷째, 지방 교부세율 15%→19.24%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나 아직은 불충분 하다.
⇒ 특히, 지방이 선호하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이전한 점, 또한 0.94%를 차지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고 하나 이는 국고보조금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자율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및 규제제도 시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 균형발전은 그럴듯한 정치슬로건이지만 어떤 상태를 균형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었다. 예를 들면 시군단위 소득자료가 부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점의 문제로서 현정부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정부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개발시대의 논리인 것이다.
현 정부는 이제라도 분권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여 지방분권을 강제하는 포괄적 입법조치를 우선 추진하며, 현행의 유명무실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2원화 하며, 국사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권한의 지방 일괄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치사무 비율을 대폭 높이는 입법조치를 병행하는 등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