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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은 무시하는
힘센 부처들!
지난해 국가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이 70%가 안되는 기관이 61개 중 15곳이나 되는 등 여전히 공공기관들의 성희롱 예방 의식이 둔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 울산 남구 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년 각 부처별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교육 참석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15개나 되었고, 가장 참석율이 낮은 기관은 국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국무조정실(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중소기업청(50.4%) △건설교통부(51.5%) △국방부(52.5%) △재정경제부(52.5%) △통일부(57.7%) △외교통상부(59.7%) △농림부(59.7%) 등이 최하위권이었으며, 국정홍보처(61.7%) △환경부(62.3%) △노동부(63.1%) △기상청(63.8%) △국민고충처리위원회(67.8%) △국무총리비서실(68.2%) △통계청(69.9%) 등 주요 기관들 다수가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
특히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라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이 저조한 참석율을 보여 소위 힘있는 기관들이 교육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줘야 할 부처가 정작 자신의 내부 단속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발전기본법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각 부처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실행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정홍보처,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방지침마저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성희롱예방교육에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기관 등이 앞장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