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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의 시점에서 다양한 재정 보조 방식을 보육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지원 방식을
선택할 것을 제안
□ 2008년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전면실시 철회, 시범사업 1년 연장
○ 08년 예산편성시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됨.
- 보육료 자율화를 전제로 기본보조금제도 실시를 계획했으나, 시범사업 선정지역이 보육료 자율화가 나타나기 어려운 지역만 선정되어 시범사업 결과가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음. 그래서 2008년 1년 동안 강남구 등 보육료 자율화가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함.
○ 처음부터 기본보조금 실시와 함께 보육료 자율화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시범사업 초기에 평가가 진행되어 사업효과성 측정이 불충분. 예산지원 후 5개월만에 평가를 하고 다른 방식과의 비교 없이 사업 효과성 분석을 추진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저하
※ 예산 지원 : ’06. 10, 시범사업 평가 : ’07. 3~, 중간평가 결과 : ’07. 7
- 이는 시범사업 계획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진행한 여성가족부의 기본 행정능력 부족으로 정책 혼선 및 시범사업을 다시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 낭비 발생.
- 특히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 민간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기본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인센티브 약속에 차질이 생겨,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짐.
☞ 정책 신뢰성 상실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재정낭비보다 더욱 큰 사회적 손실에 해당. 여성가족부는 예산상, 시스템상 준비되지 않은 채 보육정책 관련하여 “실시하겠다”, “지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여성가족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대한 반성과 정책 결정이전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요구됨.
□ 다양한 방식의 보육 재정 지원을 현장에 시범 적용해봄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선택 가능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보조금으로 수요자보조금 형태가 가지는 소비자 선택권 행사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자 간 효과적인 경쟁 유도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음.
- 또한 현 기본보조금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므로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됨.
-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는 실제적으로 모두 보육시설에 지원되므로 보육지원 대상자의 입자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음.
○ 기본보조금 시범실시 평가체계 보완 제안
- 2008년 연장 시범사업에는 그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을 제안
- ① 기존의 기본보조금 지원, ②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를 수요자에게 지급(보육대상자가 있는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하는 바우처 형식의 보조금도 시범사업에 도입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볼 수 있음, ③ 아울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보조로서 차등교육비지원 방식 적용
- 즉, 비교대상 사업 선정으로 실험집단은 기본보조금 지원집단, 비교집단은 ①무지원 집단, ②차등교육비 지원집단 ③ 수요자 바우처 지급집단 등
(※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대체사업으로 지속 주장한 내용임)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봄. 수요자 바우처 지급 시범사업을 병행 실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공급자 간 효과적인 경쟁 유도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측정해보고, 기본보조금 일부를 소득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전액 차등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 또한 측정해 봄으로 비교 우위의 정책을 선택하는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 접근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