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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예산 확보도 안된 채 급조된 선심성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
작성일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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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교사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
-  평가인증사업은 2005년 평가인증시범사업(1기, 2기, 3기)으로 시작하여 2006년 1-4기 평가인증이 실시되었음. 실시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시설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이직율이 높아지고 평가인증으로 인한 일선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사업 초기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평가인증 교사 지원 사업이 2007년부터 급히 계획되어 실시됨.


1. 예산 확보 문제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 평가인증사업은 초기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급히 조성된 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실시되어 사업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이 문제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실제로 2008년 평가인증 교사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상 금액이 8,427백만원이나 기획예산처 조정결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2,502백만원으로 조정됨. 현실적으로 인증된 시설의 교사 모두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 여성가족부는 예산 확보도 계획되지 않은 채 현장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급조된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결정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할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요구됨.
2. 지급 기준이 분명치 않은 사업운영으로 교사간 형평성 문제  

○ 평가인증지원금 지급대상 : 2005년 및 2006년도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지원금 지금 시점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지급함. 

- 근무기간: 평가인증지원금 지급 시점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함(시설장, 보육교사, 치료사 등 모든 지급 대상자는 동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가인증 지원금 지급 시점 현재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에게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사례]심지어 2005 인증 참여교사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지급시점에 재직하지 않아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평가인증 후 신규 임명된 교사는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6개월이 상 계속 근무기간이 도래하면 지원금 지급

- 2005년 시범실시 기관 및 2006년 초기 참여 시설(1-2기)의 경우 소급하여 평가인증 지원금이 지급됨. 그 결과 인증시점에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최장 1년 3개월 소요, 평가참여시부터는 최장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결과 발생. 더구나 지원금을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25만원 씩 분할하여 2회 지원하므로 지원금 수급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 이는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시점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그 지급 소요일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함.(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펀드, 서울(10%~30%), 지방(40%~60%))
 
-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율을 감안할때, 현장에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참여하여 수고했으나 지원금 지급 소요일이 많이 걸려, 인증시설을 그만두는 경우 인증에 기여한 교사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 인증된 시설에 신규 입사하여 6개월만 경과하면 평가인증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지원금을 받게되어 현장에서 교사들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 평가인증을 받기위해 몇 달을 야근하며 애쓴 교사들의 입장에서 기여없이 정부가 규정한 형식적 자격 기준에 맞아 지원금 받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임.  
 
☞ 평가인증 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에 따르면 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교사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은 이에 합당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인증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지? 인증에 기여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혼란 및 낭비를 막고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허술한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함.

※ 예산이 없어 동일하게 평가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못주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기준이 없이 불분명하게 형평에 어긋난 지급을 하는 것도 문제임.
-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원성이 높음 조속한 시정 요구됨.

*고생하고 참여했으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할수도 있고 결혼등 으로 타지역의 시설등으로 옮길수도 있으며 미인증 시설로 옮겨 경험의 이전도 가능해야 할 것임
* 사실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할때는 조리사, 기사 등 전직원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원장과 교사만 받아 타직원에 너무 미안하다는 의견도 많음
* 예산이 (한정된) 관계로 돈이 떨어질 때까지만 지급한다고 했고, 평가인증을 빨리 신청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 이것이 공공기관 정책 집행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여성가족부)2007 국정감사_ 평가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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