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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관위원 재임기간 들쭉날쭉
작성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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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지명 중앙선관위원 재임기간 들쭉날쭉

87년 이후 대통령임명 18명, 국회선출 14명, 대법원장지명은 41명이나 돼

전직 위원 38명 평균 재임기간 1년 8개월에 불과

법원 인사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해야 할 판


대법원장 지명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으로 드러났음.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현행 선관위 체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원은 모두 41명으로 이중 재임 중인 3명을 제외한 38명의 임기가 평균 1년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선출 위원이 임기 6년을 채운 5명을 포함해 평균 5년, 대통령 임명 위원은 임기만료 4명을 포함해 평균 4년 5개월을 재임한 것을 볼 때, 대법원장 지명 선관위원은 불과 이들의 1/3 밖에는 재임하지 않은 것임. 또한 임기 6년을 모두 채운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6개월 만에 그만둔 위원도 있음.


1987년 이후 중앙선관위원 재임현황을 보면 대통령 임명 위원은 18명, 국회 선출 위원은 14명, 대법원장 지명 위원은 41명으로 대법원장 지명 위원이 국회 추천 위원보다 약 3배나 많았음.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의 선관위원 지명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위원장이 되는 대법관을, 나머지 두 명은 사법연수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관행적으로 지명해왔음.


때문에 법원인사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이 교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임.


현재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법원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을 해야 됨.


선거관리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법원 인사결과에 따라서 국회는 불필요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선관위는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대단히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임.


저는 첫째, 대법원장 지명 위원 임기 6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 둘째,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대법원장이 법원내 특정 직위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해온 관행을 탈피하여 선관위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봄.


중앙선관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대법원장 지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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