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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조원진]방사성원소함유석탄재수입관련
작성일 2008-10-06
(Untitle)

국내산 석탄재는 처리 못해 쌓여만 가는데, 시멘트사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일본 석탄재 수입, 품질기준도 없이 9년간 매년 100만톤 이상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
붕괴사고 및 인체 위험성에 대해 작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도 지적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까지 조작! 관리감독은 않고 시멘트업계의 고충이나 들어...

 

붕괴사고의 위험 및 인체에도 유해한 석탄재가 지난 9년간 품질기준도 없이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내산 석탄재는 처리를 못해 쌓여만 가는데 시멘트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석탄재를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탄재는 이미 지난 ‘99년부터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품질 기준은 작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양회업계가 석탄재의 처리 수익금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재는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크롬, 아연, 납 등이 다른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영월군의 조사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6월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인근 폐광지역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올 2월에는 시멘트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시멘트사의 고충이나 들어주는 등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양회업계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아토피 발병률이 늘어나는 등 건축자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양회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석탄재 수입을 중지시키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산 석탄재는 처리 못해 쌓여만 가는데,
시멘트사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일본 석탄재 수입!
국내산 석탄재는 매년 100톤씩 ‘99년부터 사용
관련 품질기준 고시는 작년 7월에 제정
붕괴사고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해 국무조정실도 지적!
올 2월에는 시멘트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충 청취!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까지 조작!
시멘트 업계의 이득이 우선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작년 10월 “중금속 시멘트”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
  - 작년 10월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영향, 시멘트 공장주변의 환경악화 등이 제기됨.
  - 작년 10월 1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산시멘트에서 납, 카드뮴 등 7종의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지난 ‘99년부터 환경부가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원료 및 제조연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01년 아토피 발병율은 1,000명당 5.07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000명당 70.08명으로 무려 13배나 늘었다고 지적하였음.


? 품질기준도 없이 석탄재 사용 : 붕괴사고, 인체위험성에 대해 국무조정실도 지적
  - ‘05년에 석탄재는 재활용된 전체폐기물 227만톤의 48.8%인 111만톤이 사용되었으며, ’06년에는 47.9%인 129만톤이 사용되었음.

 

  질의 1) 문제는 콘크리트 제품에 모래나 자갈 대신 석탄재를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품질기준(KS 규격)이 ‘07년 7월에 제정되었다는 것인데, 장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질의 2) 그렇다면 지난 ‘99년부터 9년 동안을 아무런 품질 기준 없이 시멘트 소성로에 석탄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양회협회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작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는 톤당 2만원의 추가비용을 아끼기 위해 석탄재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정제된 석탄재가 전체 발생량 500만톤의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공사장에 사용시 붕괴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인체에도 위해함을 지적하였음.

 

  질의 3) 시멘트 회사에 석탄재를 판매하는 석탄재 재활용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 것인지,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붕괴사고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관련 업무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재는 시멘트업계가 사용하지 않아 매립지에 쌓여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9만 6,000톤, 2006년 63만 6,000톤, 2007년 64만 3,000톤 등 ‘02년 이후 무려 202만톤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 운송비를 제외하더라도 톤당 2만원의 이득이 남는다고 함.

 

  질의 4) 국내산 석탄재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데, 시멘트 업계의 이익을 위해 수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 영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과 합동 실시)
  - 환경부 발표 ; 대조 지역과 유의한 차이 없었음.
  ⇒ 대조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조지역이 인근 폐광지역이었음.
  - 폐광지역은 이미 수년전부터 진폐환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곳으로 이러한 지역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를 한 것임.

? 영월군청에서 주변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를 한 것이 있음. (미발표 자료인데, 군의 이미지, 농작물 판매에 지장을 받을까봐 미발표함.)
  - 크롬은 2.6~3.3배, 아연은 3.2~3.7배, 납도 1.9~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음.

 

  질의 5) 단순 착오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 것인지 환경부의 업무 처리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환경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 바람.

  - 올 2월에는 시멘트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성로 관련 “이중 규제는 피해달라”, “제품 규제가 있는데 투입폐기물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멘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는 등의 고충을 듣기까지 함.

 

  질의 6) 도대체 환경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대형 붕괴사고 또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한가로이 시멘트 업계의 고충이나 듣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현 장관 이전 장관의 일이긴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7)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참조

방사성원소함유석탄재수입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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