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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최대 정책실패 사회복지 지방이양 즉각 국고환원해야
사업비 연평균 20% 증가, 분권교부세는 10% 증가에 불과
순지방비 부담 약 30%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에 큰 부담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 부익부빈익빈 발생
조속히 국고사업으로 환원시켜 지방재정부담 덜어줘야
분배를 중시하고 서민을 위한다던 노무현 정부가 소위 ‘참여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지른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가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것임. 더 이상 서민들이 고통받기 전에 지방으로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환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 명목으로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결정했고 이중 67개가 사회복지분야 사업이었음.
당시 정부는 신설되는 분권교부세(내국세 총액의 0.83%, 현재는 0.94%)를 이 사업의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2008년 현재 분권교부세액은 1조 2,595억원임.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지방이양사업은 혼란에 빠져들었음. 2005년 하반기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련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그해 가을 예비비 지출을 통해 간신히 부족분을 보전해주기에 이르렀음.
그 이후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수요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10% 수준 증가에 머물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30%씩 증가했음.
한 가지 사례를 들면 2005년 지방이양 당시 아동급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5만여 명이었음. 2006년부터 차상위계층 등으로 급식대상이 확대되면서 23만여 명으로 인원이 증가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됐음.
이런 상황에서 2010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으로 있음.
보통교부세는 꼬리표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결국 단체장이 사회복지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현재도 대도시와 지방간 지방재정여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울 같은 대도시 안에서도 강남, 서초 등 소위 부촌과 강서, 노원 등 복지대상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임.
결국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사는 곳에 따라 복지혜택이 천양지차로 나눠지는 사태가 조만간 벌어지는 것임. 지방에서 재정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은 더욱 자명한 일임.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즉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는 것이 복지선진국의 역사이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임.
따라서 전 정권이 저지른 실패를 더 이상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방에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즉시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도 신중할 필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전처럼 지방의 부담이 배가되고 전문성 퇴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분권의 완성은 권한과 함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서 경험했듯이 인력과 예산, 교육시스템 전반의 빈틈없는 이관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