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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 정부기관 행정입법 국회제출 불성실
작성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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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행정입법 국회제출 불성실

국민생활 영향 큰 시행령 등 행정입법도 국회법대로 국회의 견제 받아야 마땅

행안부는 부처별 행정입법 제출비율 제고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국회법에 의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 제개정안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을 촉구함.


국회법 제98조2 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6대 국회 기간 동안 242건, 17대에는 859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입법 제개정?폐지사항을 법제처에 송부한 현황은 16대 국회 기간 동안에는 651건, 17대 국회 1,004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회에 제출한 건수가 법제처에 제출한 건수에 비해 16대에는 37.2%, 17대에는 85.5%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다른 정부부처 역시 행정안전부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 법무, 재정경제, 농림수산 등 일부 부처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이상을 볼 때, 결국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는 국회법 제98조의2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거나, 대단히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과 같은 행정입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힘들지만 국민 생활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국회는 지난 1997년 제21차 국회법 개정시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임.


이러한 배경에 의해 도입된 행정입법 제출 제도가 정부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행정안전부가 차제에 모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회법 제98조의2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가?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5.7.28>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7.28>

③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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