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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혼잡통행료 목적은 ‘도심 진입’ 차량 억제…도심에서 나가는 차량 징수는 부당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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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목적은 ‘도심 진입’ 차량 억제…도심에서 나가는 차량 징수는 부당

96년 도입후 도심에서 나가는 차량 징수액 남산1호 436억원, 남산3호 437억원


서울시가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하면서 ‘도심 진입 차량의 불필요한 통행수요 억제’라는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과 달리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에게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6년 11월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서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부터 873억원을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징수했음.


873억원은 서울광장(공사비 66억원)을 13개나 만들 수 있는 금액임.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1996년 11월 11일부터 지난 8월까지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서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각각 877억6,700만원과 873억2,900만원으로 총 1,750억9,600만원임.


남산1호터널의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는 시청방면 혼잡통행료 징수액이 441억6,700만원이며, 도심에서 빠져나오는 한남대교 방면이 436억원으로 전체 877억6,700만원임.


남산3호터널은 도심으로 진입하는 시청방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436억1,950만원이며, 도심에서 빠져나오는 반포대교 방면은 437억950만원으로 전체 873억2,900만원임.


따라서 서울시가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과 맞지 않게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도심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에 대해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각각 436억원과 437억950만원으로 총 873억950만원이 됨.


(서울시에서 2005년 이전은 혼잡통행료 징수액을 도심진출입 구분 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 2005년 이전 혼잡통행료는 전체 금액의 절반을 각각 도심 진출입 금액으로 산정)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게만 부과되어야 함.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혼잡통행료 목적이 “도심진입 차량의 불필요한 통행수요 억제 및 우회도로를 활용한 교통향의 적절한 배분, 교통유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현재와 같이 남산1?3호터널에서 도심으로 진출입 하는 모든 차량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가 아니라 ‘터널통행료’가 맞는 표현임.


‘혼잡통행료’를 ‘터널통행료’로 표현을 바꾸던지, 아니면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에 맞게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혼잡통행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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