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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정진섭의원]지자체 및 공기업,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무시하고 사업 강행!
작성일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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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공기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무시하고 사업 강행!

 

’06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도·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412건 중 공기업의 미이행 건은 176건, 지자체가 사업자인 미이행 건은 86건으로, 지자체도 상당부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별 위반건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8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3건, 한국토지공사 17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6건순이다.

일례를 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요 사업장소에의 수목이식계획과 부안-태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보관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동물 탈출구 설계 미반영, 방음판넬 미설치, 침사지 미설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인근도로 토사유출 등의 사항이 여러 번에 걸쳐 지적되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신항만개발사업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변종 파리 떼가 발생해 주변 환경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2007년 산청-수동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허가조건을 미이행하고 오물투기방지망 설계를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2007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계획을 미이행했다. 또한 2008년 원주 무실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방음(진)시설 등을 임의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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