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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시청자 참여프로그램지원금중 일부 조선신보 제작에 사용되기도
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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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참여프로그램, 기금 지원체계 위법사항 발견


조청련 산하기관지인 조선신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

총 1억 4천만원 국가기금 지원

노정부 5년 지원된 120억 중, 70%를 독점한 시민방송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FTA방송 24편 제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구)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방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04년도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비로 조청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제작에 1억 4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지원체계와 제작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총련의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로서 사회주의 조국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조선신보와 시민방송이 공동으로 14편의 방송물을 제작했고 이를 위해 방송채택료 및 제작지원비로 총 1억4,52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민방송은 조선신보에 직접 돈이 흘러간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마저도 의문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조선신보와의 프로그램 제작에 국가기금이 지원되었다는 사실 자체이며, 시민방송의 주장대로 ’자신들은 조선신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방송은 앉아서 손도 안대고 코풀고 국가기금 1억4,520만원을 그냥 삼켜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금으로 지원되는 방송제작비로 반FTA방송물이 제작되기도 했다. ‘06년에 FTA저지독립영화실천단이 ’한미FTA는 없다‘는 6편의 시리즈(4회 제목: 미국 광우병쇠고기)를 제작하는 데 1,400만원이 지급되었고 ’07년에는 진보네트워크가 ‘한미FTA 임박한 파국’, ‘협상중단이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450만원이 지원되는 등 반 FTA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위해 총 24편, 2,5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시민방송은 시청자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청자 주권을 확보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과연 국가정책에 있어 정반대의 목소리만을 일방적으로 제작, 송출하는 것이 합당한 지, 그리고 이러한 편향적인 사업에  국가기금이 집행된 것이 타당한 지 따져볼 일이다. 참고로 시민방송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9 에 개국하였으며, 현재 위성방송과 케이블채널 등을 통해 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등 허점 투성이였다. 가령 시민방송은 노무현 정부시절인 ‘03~’07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사업비 명목으로 총 12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었고, 이중 69%, 약 83억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았지만, 현행법상 방송을 송출하는 KBS와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가 방송채택료를 지원받고 시민방송에 지급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시민방송이 직접 방송채택료를 수령하고 자신이 직접 해당 시민들에게 방송채택료를 분배하거나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도 했다. 시민방송은 이러한 지원금을 이용, 자회사인 R-TV를 설립 유지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방송은 방송채택료 약 28억 외에도 참여정부 기간에 총 55억원의 제작지원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다른 방송사의 경우 방송채택료만 받는 데 반해, 시민방송은 공익방송 제작지원의 명목으로 제작지원금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조차 시민방송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인지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송채택료는 방송을 제작한 개인이나 단체에 돌아가는 반면, 제작지원금은 고스란히 방송사에 지원되는 금액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07년부터 개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이 1천만원 초과금액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구 방송위원회가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방송이란 단체에 편향되게 일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원 절차조차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자조차 “시민방송만이 제작지원금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방송채택료 역시 현재의 절차는 분명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노무현 정부 5년간 120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좌편향적이고 심지어 국가기금이 조총련 산하기관지인 조선신보에 지급된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시민방송의 경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단체인지 방송사업자인지 조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혼돈스러워하는 처지이다. 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원 절차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해야 하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야 한다.”고 질타하였다.

시청자참여제작프로그램 지원금 중 일부 조선신보와의 제작에 지원되기도 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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