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 사업 발굴과 바우처 제도 도입 필요하다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단기적인 것, 소모적인 것에 치중하여왔음. 농로포장, 마을회관, 경로당 건축 등에 사용 시행한지 수계기금의 제도 도입이후 약 9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소요처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 따라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여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소득증대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또한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도 현금지원이 보상성격, 관리의 문제, 주민간의 위화감조성 등의 이유로 매년 비슷한 물품 지원되고 있음. 이제는 지원방식을 달리 할 필요성 있음. 바우처(쿠폰)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되어야 함.
생태복원시범사업-협의매수 가장한 강제수용, 주민반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으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08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토지매수사업 실적은
총예산 6,162억2,200만원 집행액은 3,875억7,300만원 집행률은 63%
매수면적은 739만 8,515㎡(228만3,492평), 가운데 임야 및 전·답이 73.2%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이 부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야와 전답을 매수한다는 지적 제기되자,
수변인접지역 50M이내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선정, 올 상반기에는 가평 삼회지구와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 약 13만평에 생태복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1,17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진 중
시범사업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 계약체결, (1차년도 계약금 12억 9,000만원) 현재 토지매수실적은 가평군 삼회리 사업부지 8만평 중 33%인 2만 7,000평 매입, 용인시 운학리 5만평 가운데 10%인 5,400평 매입.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가 여의치 않자 인·허가를 못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환경관리공단은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회유와 압력행사를 하고 있음.
「한강수계법」제정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 당시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주민이 원하는 지원 및 지역개발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된 대책’ ‘오염총량제로 중복규제해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함.
하지만 종합대책수립 후 변한 것은 오히려 규제만 더해졌음.
한강수계법의 각종 규제사항은 재산권은 행사도 못하는 실정이며, 규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음. 이것도 부족하여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는 다고 협의매수를 가장해 수용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의 분노 폭발직전.
그간 3,876억원으로 228만평을 매입하여 매입부지에 대해 수변녹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기금 집행률은 ’05년도는 68%, ’06년도는 65%, ’07년 42.3%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도 적정관리를 못하고 있음. 매입한 토지도 관리 못하면서 협의매수를 가장해 강제수용 한다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 임.
매년 3,600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금액비 30%를 토지매수사업에 사용, 수질개선에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하·폐수관리에는 40%에 불과함.
팔당대책지역내 일일 하수발생량 58만 6,000톤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약 30만 톤은 그나마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켜 법정처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28만6,000톤은 BOD, 부유물질만 처리한 뒤 방류하고,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들은 운영비 절감을 위해 25%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고 있음. 토지매수사업 보다는 하·폐수의 적정처리에 집중하는 것이 수질개선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임.
동 사업을 위해 환경관리공단과 12억 9,000만원에 1차년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기존의 한강유역환경청이 하는 일을 답습하는 수준임.
업무대행 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토지매입이 33%, 10%에 불과한데, 설계용역비가 잡혀있고 선진해외시찰도 각각 4,000만원식 책정해놓았음,
수계기금을 주민의 복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수도권대기질 2000년 대비 먼지와 이산화질소 증가
-먼지저감위해 3년간 4,800억 투입, 예산낭비!-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NOx)의 51%, 미세먼지(PM10)의 66%가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전체차량의 27%에 불과한 경유차량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71%를 배출함으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10조 6,377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그 대책으로 10년간 국고 2조 3,000억원(융자 2,000억원 포함), 지방비 2조원, 민간부담 4,000억 원등 총 4조 7,35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총금액의 92.1%인 4조 3,600억원을 경유자동차 먼지저감대책에 투입키로 함.
07년 말 까지 투입된 예산은 4,800억원.
그 후 3년이 ’07년말 대비 ’2000년도의 대기질을 보면
서울은 65ppm→61ppm, 인천이 53ppm→64㎍/㎥ 경기는 55㎍/㎥→66㎍/㎥으로 대책수립전보다 서울은 4ppm 으로 나아졌으나 인천, 경기는 악화.
지난 1월 감사원은 미세먼지의 경우 전체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경유차량에 66%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재비산먼지에서 85.3%발생하고 경유차는 9.7%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음.
경유차 미세먼지대책은 제작자동차에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재비산먼지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4조 3,600억원을 계속적으로 경유차에 투입해야 할 것인지 환경부는 깊이 고민해야할 것임.
특히, 이산화질소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