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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장제원]정부,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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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대구지하철참사, 태안반도기름 유출같은 인적 재난 발생시 국가의     조정 및 보상의무 전무

- 풍수해 보험 개정 등을 통해 인적재난 발생시 사용할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태풍에 의해 집이 전파 되거나 기르던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이 보상해준다. 그러면 산불, 붕괴, 방화, 기름유출에 의한 어   업피해같은 인적 재난의 경우 누가 보상을 해줄까?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은 10월 10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건과 같은 인적 재난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예방 안전국 산하 특수재난안전과에서 인적 재난을 다   루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예방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 및 국제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보상률 또한 자연재해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보상률이 28.8%에 그쳤고 국내 기름유출 사고의 평균 보상률은 10% 미만이다.


특히 인적 재난의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회사는 피해 보상을 낮게 책정하는 데 있어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인 피해자가 보상비를 제대로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자연재해에 비해 보상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소방방재청은 집이 침수되거나 반파될 경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파 되거나 유실되면 이재민을 2개월간 구호한다. 그러나 인적 재난의 경우 정확한 보상기준이 없고,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작년 태안기름유출사고에서도 정부가 국민 성금을 포함한 생계 지원금 300억원을 지난해 말 보냈지만, 지자체는 피해주민들의 실태조사, 지원금 지급의 세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월과 5월에 나눠 지원했다.


특히 피해지역이 광범위 하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각종 성금이나 지원품 등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인적 재난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공정한 조정역할을 맡을 주체가 없어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며 “법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므로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중재역할 및 일정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재원은 융통성이 부족하여 대형사고 발생시 급하게 조달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되고 있는 ‘풍수해 보험’에 인적 재난의 보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제원(인적재난피해 국가는 수수방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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