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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조원진]각 노동청, 지청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율 천차만별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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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 지청별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율 천차만별
서울지역 58.1%로 가장 낮고, 부산?대구지역이 가장 적극적, 대전지역은 중간수준에 그쳐...
소송까지 갈 경우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필요하다!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이 각 청, 지청별로 천차만별이며,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노동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8년 8월 현재 체불임금 권리구제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58.1%의 권리구제율을 보여 가장 저조했으며, 부산과 대구지역이 각각 73.2%, 73.1%의 권리구제율을 보여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청별 성적을 보면 서울 강남지청이 50.1%로 가장 낮은 권리구제율을 보였으며, 의정부지청 51.6%, 고양지청 53.9%, 서울남부지청 56,5%, 서울동부지청 58.4% 순으로 저조했으며, 구미지청이 80.3%로 가장 높은 권리구제율을 보였으며, 포항지청 79.7%, 부산동래지청 78.5%, 부산북부지청 77.9% 순으로 권리구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조 의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으로 종료되지 않은 건은 소송으로 가는데, 소송까지 가면 이는 결국 근로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각 지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노동청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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