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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경찰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단말기 도입 시, 특혜 의혹 있어!!
- 새 단말기 5,008대 한 달 만에 전량 고장
- 최종 성능평가에서 기기 문제 발생했음에도 그냥 도입
지난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이 통합지휘무선통신망 (TRS TETRA)을 도입하자마자 새로 납품받은 무전단말기 5,008대를 한 달 만에 기기 이상으로 전량 반품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도입현황’에 따르면 2004년 9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단말기를 인수하였으나, 10월부 11월 두 달동안 시운전을 하던 중 통화권 이탈, 송수신 등의 문제와 전체 무전기에서 통화중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5008대 중 3,000대는 교체하고 2,008대는 부품 교체 보완 납품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납품받기 전 5,008대 중 400대를 표본으로 하여 2번의 운영시험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 인수성능 시험을 의뢰했을 때에도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의원 측이 입수한 당시의 감리보고서에는 이미 “인수시험 중 단말기의 일부기능, 이어폰 기능, 음량, 하울링 등에 대해서 다소 동작이 사용자에게 불편하였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납품 당시 이미 기계의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본 계약의 규격서에는, “최종인수시험 결과 시스템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의 요구에 의해 납품 및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단말기 교환 신청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단말기 전량이 고장났고, 또 이를 전량을 교체해도 모자랄 판에 3천대는 새 무전기로 교환하고, 2,008대는 수리 받은 것으로 모든 일을 무마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 무선 통신의 공백이 생겨 치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무마시켰다”며, “이는 당시 계약 상의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