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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지청,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율 50.1%로 전국 지청 중 최하위!
서울지역 58.1%로 가장 낮아... 최하위권에 서울지청 2개, 경기지청 3개 포함!
의정부지청 51.6%, 고양지청 53.9%, 서울남부청 56.5%, 서울동부청 58.4% 순으로 그 뒤를 이어 소송까지 갈 경우 근로자에게 이중 부담, 보다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필요하다!
서울강남지청이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 지역의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방노동청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2008년 8월 현재 체불임금 권리구제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58.1%의 권리구제율을 보여 가장 저조했으며, 부산과 대구지역이 각각 73.2%, 73.1%의 권리구제율을 보여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청별 성적을 보면 서울 강남지청이 50.1%로 체불임금 권리구제에 가장 소극적이었으며, 의정부지청 51.6%, 고양지청 53.9%, 서울남부지청 56,5%, 서울동부지청 58.4%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으로 종료되지 않은 건은 개인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근로자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관할 각 지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