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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조원진]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율 해마다 낮아져... 등한시한 결과!
작성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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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율 해마다 낮아져... 등한시한 결과!
2005년 19.4% → 2006년 17.9% → 2007년 13.7% → 2008년 8월 현재 10.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정율은 오히려 높아져(22.1%→29.4%)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활동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적으로 수행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인정율은 높아져,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활동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05년 이후 부당해고 구제현황”을 보면,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전체의 구제율은 ’05년 19.4%에서 ‘06년 17.9%, ’07년 13.7%로 낮아지더니 올 8월 현재 10.9%까지 낮아져 구제신청 10건 중 1건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율은 ‘05년 22.1%에서 ’07년 32.0%로 높아져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반증되었다.

 

조 의원은 “재심 인정률이 크게 높아진 것만 보더라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며,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억울하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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