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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참가한 공공기관 노조 관리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야!!
- 촛불시위기간 중 강원지역내 총 173회 집회, 1만 5,483명 참가
- 집시법이 아닌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단 2명 입건
- 경찰의 미온한 대처로 촛불시위의 사회적 피해 가중
- 정치활동 불가 단체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강원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촛불시위 기간 동안 강원도에서 가진 집회는 총 173회에 1만 5,483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73회의 집회에서 촛불시위를 이유로 사법처리를 한 인원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1명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명이 불구속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촛불시위 동안에 집시법에 의거해 적용 가능한 조항은 13개 조항으로 적어도 집시법 제10조(야간집회금지),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면 집회금지) 등의 법적용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경찰의 미온한 대응으로 집시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거하여 단 2명만이 검거되어 불필요한 경력동원과 시민들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춘천대책회의는 5월 1일과 6월 28일 총 2회에 걸쳐 1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서울로 원정시위를 갔으며, 전공노 강원지부 및 전교조 강원지부도 서울로 상경하여 촛불시위에 가담했다.
또한, 전공노 강원지부의 경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선전물’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촛불시위 기간 동안 강원 경찰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촛불시위를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전교조와 전공노 강원도지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촛불시위의 사회적 피해를 더 키웠다”며,
“향후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에 대하여 경찰청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