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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공단 비상임이사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하나?
민간에 문호 열어 연금 투명성, 효율성 높여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이사장 1인과 감사 1인, 상임이사 3인 및 비상임이사 5인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음.
이중 비상임이사는 연금법 제8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단은 “공무원연금 제도는 127만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연금제도의 집행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이사에게는 국가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중요한 자질로서 요구”되기 때문에 전현직 공무원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저는 ‘국가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전현직 공무원이 아니면 없다는 식의 공단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음.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200조 이상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 이사도 모두 국가정책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있는 자, 즉 공무원이어야 하고, 사학연금공단 이사도 모두 사립학교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식견과 이해가 있는 자, 즉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그런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은 7명의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의 자격으로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학연금공단 역시 6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지만 이사 가운데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공무원연금에 연간 1조원이 넘는 정부의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고 최근 연금제도 개혁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상식에 반하는 공단의 비상임이사 자격규정은 폐지함이 마땅함.
공단은 폐쇄적인 법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민간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개정 건의를 포함해 저의 지적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