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행안위-김태원] 일부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비전문가 선임 여전
작성일 2008-10-24
(Untitle)

일부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비전문가 선임 여전

법령상 지방세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있어야 임명 가능

실제로는 부녀회장, 이장, 농업인, 주부 등 임명한 곳 상당수

전남 함평군의 경우 위원 12명 중 10명이 농어업 건설업 종사자

행안부는 2004년 개선방안 시달 이후 사후관리 손놓아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위원회 인적구성 시급히 개선해야


지방세법에 의해 시군구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지방세 심의위원의 자격을 세정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및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04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자 같은 해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는데 ▲최대한 외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재구성 ▲시도에 전문가 pool을 운영 ▲회의정족수를 탄력적으로 개선 ▲위원장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변경 등이 그것임.


그러나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은 일부 지방의 경우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14명의 위원 가운데 부녀회장이 4명, 농업 3명, 요식업 1명 등으로 절반 이상의 위원이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인사들이었음. 연천군은 지난 2004년에도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새마을 부녀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원, 적십자 부녀봉사회 총무, 전 군의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던 지역임.


또한 전남 함평군의 경우는 12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장, 청년회장, 주부, 농업인 등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밖에도 약 40여 곳의 지자체가 지방세 관련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었음.


위원장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변경하라는 지침과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부단체장 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년 전과 비교할 때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가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임.


그러나 행안부는 금년 2월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만을 담당할 뿐 제도운영은 행안부 몫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정부는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납세자 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과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라며, 상시적인 감독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기 바람.



2222.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