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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6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중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76% 차지
포상규모의 적정화 기준을 마련해 희소성?영예성 제고해야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포상제도는 대상자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때문에 포상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위성?명예성?희소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포상제도는 다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지난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수행한「정부포상 심사기준의 합리화 방안 개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훈제도는 외국에 비해 훈종이 많고, 중앙의 상훈팀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실질적 심사의 어려움, 인구대비 포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현행 상훈은 훈장 12종, 포장 12종,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68종이 있음. 프랑스가 2종 5단계, 독일은 훈장?포장 구분 없이 8단계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훈종이 많음.
둘째, 행정안전부 상훈팀 정원 14명 중 상훈심사담당은 9명인데, 연간 25,000명의 상훈대상자를 심사함으로써 1인당 연간 2,777명을 다루고 있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셋째, 연간 포상자는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직자?교원 5,000명, 민간 5,000명, 퇴직공직자?교원 15,000명 총 25,000명으로 인구대비 0.055%임. 그러나 영국은 인구대비 0.005%인 연간 3000여명, 일본은 인구대비 0.0059%인 연간 7,600여명으로 우리의 인구대비 포상비율이 이들 나라의 약 10배에 달함. 희소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넷째, 2000년부터 2006까지 총 포상인원은 171,974명인데 이중 80%에 달하는 137,967명이 공무원이고, 일반국민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공무원 포상이 일반국민보다 많은 이유는 2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포상을 하기 때문임.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전체 포상 중 76%(104,951명)가 교원 등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되고 있었음.
결국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무원 포상이 많아 포상의 영예성이 저하되고 민간과의 불균형도 큰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
결론적으로 총인구의 일정비율, 공무원 총정원의 일정비율을 포상대상으로 책정하고, 포상주기도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으로 조정해 포상남발을 억제하고, 현행 공무원 및 교원 퇴직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훈종을 신설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상 지적한 사항들을 포함해 정부포상의 기준과 규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