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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김태원] 음주측정,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97.6%는 달라
작성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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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97.6%는 달라


2006년 이후 음주측정… 체혈측정 = 호흡측정 2.4%, 채혈측정 < 호흡측정 25.0%, 채혈측정 > 거리측정 72.6%


채혈측정 후 행정처분 변동 15.1%… 처분 완화 10.9%, 처분 강화 4.2%

처분 완화… 면허정지→수치이하 5.6%, 면허취소→면허정지 4.7%, 면허취소→수치이하 0.6%

처분 강화… 면허정지→면허취소 4.1%, 수치이하→면허취소 0.09%, 수치이하→면허정지 0.05%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 채혈측정 결과가 호흡측정(거리측정)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음.


경찰청이 제출한 2006년 이후 전국의 음주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실시한 경우 중 97.6%가 채혈측정 결과와 호흡측정 결과가 다름.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전국에서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11만6,512건 가운데 채혈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아진 경우는 25.0%인 2만9,169건이었으며, 채혈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는 72.6%인 8만4,596건이었음.


호흡측정과 채혈측청 결과가 같은 경우는 2.4%인 2,747건에 불과했음.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보다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완화된 경우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가 5,497건(4.7%), 면허취소에서 수치이하 692건(0.6%), 면허정지에서 수치이하 6,528건(5.6%)으로 총 1만2,717건(10.9%)이었음.


채혈측정 후 호흡측정보다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행정처분이 강화된 경우는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가 4,785건(4.1%), 수치이하에서 면허취소 100건(0.09%), 수치이하에서 면허정지 56건(0.05%)으로 총 4,941건(4.2%)이었음.


채혈측정치와 호흡측정치의 차이가 커서 행정처분이 달라진 경우가 1만7,658건으로 전체 채혈측정의 15.1%나 되는 것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경기경찰청에서는


“음주측정 후 채혈까지 보통 30분 가량이 걸리는데 사람의 간기능 능력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감기약 등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섭취할 경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달라지는 경우,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 때 입안을 행구고 측정기를 불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호흡-채혈측정치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함.


또 경기경찰청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주측정기들은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4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정확성을 탓할 수는 없다”며 “다만 경찰관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함.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까지 걸리는 시간, 사람 체질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채혈측정 후 알코올 농도가 많이 높아지거나 낮아져 ‘면허취소’가 ‘정지’나 ‘수치이하’가 되고, ‘면허정지’나 ‘수치이하’가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심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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