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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공사채 11조원이 지자체를 흔든다.
- 내년까지 만기인 지방 공사의 공사채 4조 8089억원
- 총발행 공사채 12조 6471억원 중 11조 209억원 아직 미상환
-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사채 승인 및 감독과정 매우 허술, 사업성 평가없 이 공사채 발행 승인.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 공사의 공사채가 4조8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지방 공사채는 총 12조6471억원이며 이중 11조209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8년 만기금액은 4,408억원, 2009년 4조3,681억원, 2010년 1조9,667억원으로 총 6조7,756억원이 앞으로 3년내에 만기가 돌아온다.
장제원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계속 될 경우, 지자체의 1년 예산이 수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만기 도래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의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공사채는 각 시도의 도시공사나 개발공사가 주택건설,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건설 등의 목적으로 발행했으며 공사채의 신용도가 높아 대부분 일반에 판매완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미분양으로 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일반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절차 및 행안부 심사,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공사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 발행 또는 외국 차관이 가능한데 채권발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발행액이 100억 초과시에는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이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채 발행을 보증하면, 사업성 평가는 하지 않고, 지방 공기업법만을 근거로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준다.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공사채 발행을 허용할 수 있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한도가 높은편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보증을 선 지자체의 재무상태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공식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두지 않고 담당직원, 국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3단계만으로 수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결정해 왔다.
이에 대해 장제원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강화하고, 승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공사채 발행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