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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에서도 ‘북한인권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 유엔에서 첫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 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침묵으로 일관,
-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만 한시적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2007년에는 다시 기권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 4일 외교부 발표를 통해 "北인권 남북관계와 별개의 상황"이라 전제
-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인권은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추구되어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푼타폰1)은 2008년 10월 23일 유엔 총회 인권위에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을 담은 보고서2)를 제출.
※ 통상적으로 유엔의 각 종 보고관은 해당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데 북한의 경우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푼타폰 보고관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
- 안경환(安京煥) 인권위원장은 2006년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은 엄연히 국적을 지닌 타국”이라며 “이런 ‘잠정적 특수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힘든 북한 지역 내 상황은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규정했는데
이 입장은 지금도 유효한가?
- 새 정부는 2008년 11월에 있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계획은?
- 참여정부 시절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던 북한인권 문제가 2008년 4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짐.
-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후 추진상황은?
- 또한, 현재 인권위원회 내에는 북한인권 관련 부서도 없고 박사급 인력 1명만이 북한인권 관련 업무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인원을 확충하고 북한인권 관련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엔과 북한에 대하여 보고관의 입국허용을 요구할 의향은?
1) 태국 출라롱콘 대학의 법학교수인 문타폰은 지난 2004년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