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 사실 새로 밝혀져!!
독점적 지위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방식과 불투명성에 그 근본원인 있어!!
감독부서인 문화부는 협회의 분배조작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나!!
진상파악 차원에서 음저협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업무감사 당장 실시해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국내 및 외국 음악저작물을 집중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를 받아, 가입한 회원(작사·작곡가)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작권료를 분배해주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관리단체임.
○ 따라서 ‘누구나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정산, 분배하는 것, 다시 말해 “투명성”이 음저협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임.
□ 그러나 현 집행부 출범 이후(2006년~현재) 분배조작 및 횡령사건 내역을 보면
▷2006년 박종규 부장 분배조작사건, 경북지부 횡령사건, ▷2007년 정풍송 회원 방송 분배조작사건, ▷2008년 부산지부 횡령사건, ▷2009년 외국출판사 주배시 음악저작권 관련 분배조작사건 등이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음저협 내부의 분배조작을 비롯한 비리·횡령사건들은 결국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비민주적 운영방식과 불투명성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특히 지난 2006년부터 문화부가 매년 업무점검을 나가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횡령사건이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이번에 새로이 해외저작권 케이블방송사용료 주제음악/배경음악/시그널음악 분배 관련 음저협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케이블방송사용료 분배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남.
○ 특히 지난 2009. 9.23. 음저협은 2007년도 케이블방송국 저작권 사용료 분배와 관련 “분배에 오류가 있었다”(음저협 주장 - 약 4억여원 분배 오류)는 이유로 당시 담당 실무직원을 서울남부지법에 채권가압류(1억원) 신청해 케이블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에 문제(약 4억여원 분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음저협 스스로 시인하였음.(#1「채권가압류신청서」참조)
□ 특히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은 지난 2006년부터 음저협 내부(자체감사)감사는 물론이고 외부(문화부 업무점검·특별감사, 음악출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현안이었다는 점에서 문화부의 늦장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지난 2006. 12월 외국음악저작권 국내관리회사인 모두컴이 “방송사용료 중 주배시 분배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음저협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 이후 문화부는 2007년 1월 실시한 음저협 업무점검을 통해(10월 결과 발표) “음악출판사 등의 제출자료에 대해 분배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라 분배점수를 부여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일괄적으로 점수를 분배한다”고 지적하였고,(#2. 2007.10.16. 문화부가 음저협에 보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점검 결과 통보 및 업무개선 명령」참조)
○ 이후 음저협 2007년 1/4분기·2/4분기 자체감사에서도 주배시 분배와 관련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었음.
- “주제, 배경음악, 시그널 등의 분배에 있어 자료의 명확성을 기하고 특히 분배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협회 규정대로 해결하되, 협회가 문화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용요율을 임의적으로 적용해 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고,(#3.「2007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2007.5.29)」(감사 김동주, 강영철) 참조)
- 2/4분기 감사보고서(감사 김동주, 강영철)에서도 “주배시 분배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배기간, 분배금액, 분배요율 등을 정확히 분배하여야 함.”을 재차 지적한 바 있음.(#4.「2007년도 2/4분기 감사보고서」(감사 김동주,강영철)참조)
□ 더욱이 지난 2008. 6.20. 음저협의 강영철 전 감사가 『특별감사요청서』를 문화부에 제출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협회는 방송사용료 분배에 있어 국내·국외를 공평하게 동시분배를 하고 있지 않다. 과거의 국외저작권에 대한 통계를 표본으로 국내분배를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으로 국외의 분배를 하고 있다. 이는 분배조작이다”라고 분배조작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했음.(#5. 특별감사요청서」6쪽 참조)
○ 그럼에도 문화부는 특감을 즉시 실시하지 않고 덮어 둠으로써 협회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한 것임.
□ 결론적으로 이번에 새로 밝혀진 음저협의 분배조작 사건은 내부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외국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용료 분배를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음.
○ 표면상으로는 국내 음악저작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배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용률에 비례한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라는 대원칙을 명백히 어긴 행위임.
□ 따라서 문화부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 및 인식에 의해 음저협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음저협의 분배조작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파악 차원에서 케이블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포함해 음저협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업무감사를 당장 실시해야 할 것임.
♧ 이경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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