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1조 9백억원, KT 6천 3백억원, LGT 7천 8백억원 과다 지출
- 적정기준 대비 SKT 98%, KT 118%, LGT 52% 초과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지출한 판매촉진비 4조 7,111억원 중 무려 2조 5천억원(적정기준의 약 2배) 과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보다 높은 2조 5천억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SKT 1조 9백억원(98% 초과), KT 6천 3백억원(118% 초과), LGT 7천 8백억원(52% 초과)을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된 것으로 이의원은 분석했다.
이의원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현행 1,000만원/계류법안 3,000만원 상향조정)가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매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한도가 매우 적다”고 비판했다.
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통신시장이 대규모화되고 방송과의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방송분야의 경우 회계분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융합추세를 고려한 회계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 이경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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