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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이경재의원] 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은피해보상 받지 못해!
작성일 2009-10-05

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은피해보상 받지 못해!

 


-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배, 신고금액은 13배 급증!오히려 보상율은 20% 감소

 

- 이행실태 점검 및 피해방지·구제 요령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원 중 21억원만이 보상되었으며 피해보상율도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배, 신고금액은 13배로 급증하였으나 오히려 보상율은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9월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07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액을 초과하여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해야 할 필수정보(사업자명, 과금단위, 유효기간, 문의전화번호 등)를 선불통화권에 미기재하는 등 위법행위의 유형이 점점 다양화 · 지능화 되어 이에 따른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대리점(총판)이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의원은 분석했다.

 

이의원은“보증보험증서를 갱신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변경 시 발행규모 적법여부를 중점조사하며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임의 요금변경, 요금변경 미신고 등 소비자 저해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선불통화권 피해사례 및 피해방지 · 구제 요령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경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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