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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은피해보상 받지 못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원 중 21억원만이 보상되었으며 피해보상율도 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배, 신고금액은 13배로 급증하였으나 오히려 보상율은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9월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07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보상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액을 초과하여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해야 할 필수정보(사업자명, 과금단위, 유효기간, 문의전화번호 등)를 선불통화권에 미기재하는 등 위법행위의 유형이 점점 다양화 · 지능화 되어 이에 따른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대리점(총판)이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의원은 분석했다.
이의원은“보증보험증서를 갱신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총액 변경 시 발행규모 적법여부를 중점조사하며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임의 요금변경, 요금변경 미신고 등 소비자 저해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선불통화권 피해사례 및 피해방지 · 구제 요령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