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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원회 3년간 19차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3억여원 몰아주기
·예산회계규정 제112조 4호(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체결 가능 악용
· 광원건설, 수의계약 형태로 3년간 3억여원 몰아주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3천만원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산회계규정 제112조 4호 3천만원 미만의 규모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몰아주고 있었다.
위원회가 한선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원건설의 경우, 2007년에는 8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2008년에는 7차례에 걸쳐 1억2천7백만원, 2009년 4차례에 걸쳐 8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3년간 총 계약건수가 19건, 금액만 해도 무려 약 3억38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말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몰아준 셈이 된다.
위원회는 광원건설과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미술관 보수공사 및 칸막이공사, 방수공사, 전시연출공사, 아르코예술극장 도장공사 등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해 왔다. 최근에도 지난 6월 10일에 광원건설과 실험무대 경사면 옥상 방수공사를 2천7백5십만원에 수의계약 체결한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가를당사자로계약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이법에 따라 모든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오히려 특정업체 또는 기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며 “가급적 수의계약은 줄이고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