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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①
근로장려금, 51,129가구 277억원 국세청이 다시 가져가
-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 : 33,669가구, 8,220억원 -
□ 근로장려금, 전체 59만1천 가구에 4,537억원 지급
ㅇ 이중 51,129가구 국세 체납사유로 인해 지급액 277억원을 국세청이 다시 환수하였음.
- 근로장려금 환수 후에도 남아있는 체납가구(33,669가구, 8,220억원)는 내년에 수급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국세청이 지급액을 환수할 것임.
□ 특히 일부 가구는 취약계층의 경계에 있어 대책 시급
ㅇ 단독가구(부부 1인가구)·자녀 2인 이상·일용근로·주택미보유한 조건에 해당하는 2,913가구, 16억원 체납세액 환수함
-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 : 2,086가구, 465억원
ㅇ 부부가구·자녀 2인 이상·일용근로·주택미보유한 조건에 해당하는 13,563가구, 74억원 체납세액 환수
-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 : 9,688가구, 2,441억원
□ 근로장려금(EITC) 도입 취지(근로유인.소득지원) 감안 충당· 압류제외 등의 조치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