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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②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포탈 혐의거래자료 과세활용실적 30%수준
- 2005년~2009.9월 통보받은 5,601건 중 과세활용 1,689건 -
- 타기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에 비해 처리실적 최하위 -
□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국환 및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부정환급의 혐의가 있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
ㅇ 국세청은 제공받은 혐의거래 정보(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다른 집행기관(검찰청.경찰청.관세청)에 비해 활용실적 저조
- 2002년~2008년까지 FIU가 통보한 정보를 검찰청은 69%, 경찰청은 27%, 관세청은 61%, 금감위는 49% 종결하였으나 국세청은 23%로 최하위 수준
- 국세청은 2005년1월 ~ 2009년9월간 통보받은 조세포탈 혐의거래는 5,601건이며, 이중 1,689건(30.2%)을 과세활용하였고, 239건(4.3%)는 무혐의, 3,673건(65.6%)는 처리진행중 임.
□ 이들 정보중에는 자료수집이 어려운 역외탈세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세청은 FIU의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신종수법 등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국가간 공조 강화와 함께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