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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이경재의원] 난해한 요금고지서,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게 개편돼야
작성일 2009-10-06


최근 3년간 부당요금 민원율 매년 100% 이상 급증!
난해한 요금고지서,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게 개편돼야
최근 3년간 부당요금 민원율 매년 100% 이상 급증!

 

- 2007년 3,011건(18.5%) 2008년 2,836건(25.6%, 전년대비 138% 증가) 2009년(8월말 기준) 2,077건(30.6%, 전년대비 120% 증가)

-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에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 부재

- 관련 조항 신설과 함께 과금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여부의 실태조사 필요

 

 

복잡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인해 해마다 부당요금 민원율이 10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요금의 민원율이 2007년 18.5%, 2008년 25.6%(전년대비 138% 증가), 2009년 30.6%(전년대비 120% 증가)로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의원은“부당요금 민원율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직도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이용자의 사용요금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 모두에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이를 신설함으로써 미 FCC의 Truth-in-Billing Rules에서 권고하는 것과 같이 통신사업자가 간결(brief)하고, 명확(clear)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non-misleading), 평이한(plain) 용어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최근 미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의 요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우리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비롯한 전체 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의원은 제안했다.

 

이의원은“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동통신 3사의 사장들에게 질의를 통해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경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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