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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요금고지서,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게 개편돼야
최근 3년간 부당요금 민원율 매년 100% 이상 급증!
-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에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 부재
- 관련 조항 신설과 함께 과금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여부의 실태조사 필요
복잡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인해 해마다 부당요금 민원율이 10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요금의 민원율이 2007년 18.5%, 2008년 25.6%(전년대비 138% 증가), 2009년 30.6%(전년대비 120% 증가)로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의원은“부당요금 민원율이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직도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이용자의 사용요금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