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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불범스팸은 급증하는데 벌금은 징수 못해
작성일 2009-10-07

스팸은 급증하는데 벌금 징수는 못해??

- 문자스팸 휴대전화 간편신고 도입 후 스팸 신고 수 2007년대비 12.5배..2009년도 이미 작년보다 많이 접수돼...
- 그러나 행정력 미비로 과태료 154억 징수는 거의 못해.. 미납율 99%!!

2008년 한해 불법 스팸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1,951만건을 기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스팸 종류별 신고 접수 건수’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말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총 21,064,927건으로 전년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3천만건을 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문자 스팸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관련 분야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휴대전화 간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전체의 95.6%를 차지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수작업으로 스팸을 분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휴대전화 간편 신고 시스템은 사용자의 모든 휴대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은 총 298종 약 2,741만대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약 1,800만명 구형 휴대폰 사용자는 스팸신고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다.
또한 신고된 스팸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해마다 수십억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미납율이 거의 90%대 후반에 이를 정도로 미납율이 낮은 상태이다. 현재 과태료 체납자는 가산금 부과나 자동차, 부동산등 재산압류 등 제재 수단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다.

한선교 의원은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스팸메일에 대한 징계 수준이 낮다고 하기보다는 집행력이 낮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팸을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이 1%도 채 안되니 불법스팸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가 세무청처럼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기동대를 파견해서라도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통신 질서가 바로 잡힌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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