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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국가 땅’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작성일 2009-10-07

- 국유재산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1.3배

-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국유재산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

지난해 민간인들의 국유재산(일반재산) 무단점유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인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전국적으로 2만114필지 10.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 많아


 이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473㎢의 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07년 2.9㎢ 대비

2.6배가량 증가한 면적이다. 


 ▣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필지 수

1,330

1,040

1,821

11,609

20,114

무단점유

1,077,595

562,749

659,231

2,983,933

10,846,181

증가율(전년대비)

-

-48%

17%

353%

263%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2004년 ~ 2008년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2004년 1,330필지, 1백7만 7,595㎡에서 2005년

1,040필지 56만2,749㎡로 크게 덜어졌다가, 2006년 1,821필지 6십 5만 9,231㎡, 2007년 1만 1,609

필지 2백 98만 3,933㎡로 급증했다.


 정부가 2006년 국유재산 72만 1,000 필지 전부를 조사해 이용관리 실태 등을 전산화 하여 관리하

고 있지만 아직도 허점이 많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관할하는 국유재산이 문제다.


 현재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형식은 지자체별로 2 ~ 3명이 고유의 업무 외에 국유지 관리를 겸하

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다보니 체계적이고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자체 위임사항이라며 정확한 관리 인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정부가 국유지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한다고 보

는 게 맞다. 


□ 국유재산 점유자 4사람 중 3명 이상 국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도 문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변상금을 물도록 하

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1/4 이상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정부는 총 4천 61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거둬들인

액수는 896억8500만원으로 수납률은 19.4%에 불과했다. 나머지 3천484억원은 걷지 못한 것이다.


 해마다 국유재산 점유자 4사람 중 3명이 국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최근 5년간 변상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미수납액

2004

91,765

14,529

15.8%

74,180

2005

92,119

14,940

16.2%

69,707

2006

91,336

19,703

21.6%

65,601

2007

84,768

15,428

18.2%

65,646

2008

101,196

25,085

24.8%

73,285

합  계

461,184

89,685

19.4%

348,419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납률이 높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

택공사의 최근 5년간 수납율은 35.4%인 반면 지자체는  15.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자체의 수납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변상금을 적극적

으로 징수 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 국유재산관련 소송도 해마다 증가, 반면 국가 승소율은 하락


 또한 국유재산관련 소송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소송건수는 2006년 2,607건에서 2007년 2,840건 2008년 3,454건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승소율은 2006년 48.8%에서 2007년 42.8%, 2008년 34.4% 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

다.


 국유재산 관련 소송은 2006년 정부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후 무주공산이던 부동산을 국유화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불복과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불복 등이 이유다.


국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006 ~ 2008년간 4,0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980 순이었다.

경기도에 이렇게 소송이 집중된 것은 각종 개발에 따라 금싸라기가 된 땅들이 많이 때문으로 풀이

된다.


 ▣ 국유재산 관련 소송현황                                  (단위 : 건, 억원)

연 도

구분

소송제기

소송결과(확정판결)

승소율(%)

패소율(%)

2006년

승소

패소

일부승소

건수

2,607

1,097

535

451

111

48.8

41.1

금액

6,322

3,631

2,471

425

735

68.1

11.7

2007년

건수

2,840

1,263

541

585

137

42.8

46.3

금액

4,326

1,486

797

233

456

53.6

15.7

2008년

건수

3,454

1,501

516

794

191

34.4

52.9

금액

4,800

1,551

1,057

299

195

68.2

19.3


정양석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유 중의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무단점유 돼 있어 국유재산 관리가 총체적 부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국유재산

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가 관리 중인 국유지를 민간에 이양하는 등 다양한 방안

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_의원실_보도자료(국유재산관리_총체적_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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