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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권경석]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개선 시급
작성일 2009-10-08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개선 시급


사실상 국고지출이 70%이상, 본의아닌 정치자금법위반행위,

국회의원 개인격차 심화 등 부작용 심각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에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경비를 투명하게 모금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상 후원금제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실질적인 정치자금 기여도는 전체 모금액의 30%미만에 불과하다.

   ‘05~’06년 전체 후원금의 52.8%에 해당하는 213억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로 인해 국고에서 지원되었고, 전체 후원금의 18%에 해당되는 70억은 후원회모금경비로  사용되어, 순수국민부담 정치자금기여도는 29%(119억)에 불과하다.

    또한, 05년 119억,  ’06년 115억, ‘07년 112억이던 10만원이하 세액공제액은   ’08년 약17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10만원이하 소액다수 정치기부금이 늘어날수록, 국고부담금액의 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둘째, 갖가지 탈?불법행위 및 편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05년부터 ’09년 상반기까지 최근5년간 정치자금법 위반내역은 총801건으로, 그 중 불법정치자금 유입 관련 위반내역은 103건이며, 정치자금 회계처리 관련 위반내역은 698건입니다.

   또한 정치 후원금 기부가 음성적 대가성 기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상임위 유관기관?기업들의 국회의원 후원의 경우 기부자의 이름만 변경하여 중복후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지자체장?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험용   후원”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08년 국회의원 후원금 최대?최소 격차 362배!

   ‘08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은 최대 3억6천여만원, 최소 1백만원으로 그 격차가 362배에 달하며, 초선에 비해 재선과 3선 이상 국회의원이 1억원 가량을 많이 모금하고, 특히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경우에는 2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당소속 국회의원이 무소속에 비하여   4천만원정도 많이 모금되었다.


□ 결론적으로,

   현행은 국고지원 및 모금경비로 인해 실질적인 국민부담의 정치자금 기여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탈?불법행위 및 편법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이 미약하며, 국회의원간의 격차심화로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해주지 못하고 있다.


□ 권경석 의원은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개선을 위하여 ‘09.2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의원 후원회는 폐지하되,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둘째, 법인의 후원금 기탁을 허용하고,

    셋째, 선관위는 연 500억 한도 내에서 개인 및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게 연간 150백만원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지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국가, 후원금 기부자 모두에게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개선 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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