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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권경석]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
작성일 2009-10-08

조례제정 근거법령정비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

⇒ 지방자치법 등 44개 관련법률 개정 필요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입법권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제도 하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구분되어 있다. 헌법 제8장 117조가 보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 지방에서는 법률적 성격을 갖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권은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온 사례가 많다. 이는 단지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강제하는 경우로, 법학계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지나친 자치입법권 침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권 의원이 실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9개 지자체에 무려 1,221개 조례가 근거법령을 부처의 시행규칙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의 1,221개 조례의 제정근거가 명시된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을 살펴본 결과, 2009년 9월 현재 43개의 부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조례의 제정근거가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부처별 임의결정으로 자치입법권 침해


 현재까지 시행규칙의 폐지로 인해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자동 폐지된 경우가 4개 지자체에 6개 조례에 이르며, 조례에 의해 규정되었던 사항이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근거를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처의 임의결정에 의해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 둘째, 조례제정근거 부령에 대한 법률·대통령령의 위법·부당한 위임


 실제 업무서식이나 기본적 행정사항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부령)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 또는 안전기준 등 주요사항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위법·부당한 위임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 셋째, 조례제정근거 중복명시·부령의 제정근거를 다른 부령 명시


 법률에서 이미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근거를 부령에서 중복 명시하거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부령의 제정근거를 법률·시행령이 아닌 다른 부령에 명시하여 둘 중 하나의 부령이 개정되면 조례의 근거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조례근거 부령(시행규칙) 43개를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사항은 33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6건, 시행규칙 삭제는 2건으로 나타났다.”며, “법률 개정사항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정부에게 통보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 위임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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