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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련 개선방안 제시, 민원해소 효율성 제고 기대
- 민원조정위원회 정례화 방안 제시 등 실효적 대안제시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갑, 행정안전위원회)은 복합민원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자체조사결과를 통해 복합민원제도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향후 보다 효율적인 민원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일탈행위 및 관련제도의 형식적 운영 심각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이 다수부처에 걸쳐 처리되는 민원으로써 주로 건축 및 개발인?허가와 같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민원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째, 일선공무원의 잘못된 법적용 및 재량권 일탈행위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증대 [첨부자료 #1]
⇒ 일례로, 고양시에서는 공무원의 법적용 착오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부가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해당사례는 민원후견인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용소홀 및 심의기준 미비로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을 점검하지 못하였음
둘째, 민원후견인제 운용소홀 및 형식적 운용에 따른 제도운용의 실효성 저하 [첨부자료 #2]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책임감 결여로 민원인의 제도이용 기피 발생 ⇒ 제도의 형식적 운용
셋째, 과다한 구비서류와 서식의 비표준화로 인한 시간?비용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초래
⇒ 공장설립승인 신청에만 공사감리계약서 등 총 39종의 법정구서비류가 필요하며, 서식의 통일성 결여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
넷째, 관계기관 간 협의기간 과다소요로 인한 민원인의 불필요로한 오해 발생을 들었다.
⇒ 장시간의 협의시간은 법정 처리기간이 준수되었더라도 민원인으로 하여금 기관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오인 가능
□ 개선방안을 통한 효율적 복합민원서비스 기대
권위원은 앞서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기준 마련과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 하여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과 일탈행위를 점검 및 형식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둘째, 그간 권고사항이였던 민원후견인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여 복잡한 민원처리과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절약을 가능케 하고
셋째, 민원인들에게 구비서류 목록과 서식 및 표준예시를 의무화하여 준비과정에서의 혼란과 보완작업을 최소화 하며,
넷째,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 기관간 협의회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위원은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의 발달로 복합민원서비스 제도가 많이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복합민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차원의 법개정 및 해당 부처의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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