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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권경석] 지금은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
작성일 2009-10-08

지금은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

⇒ 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주택가 화재의 근본적 예방책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09.6.7일 발생한 창원 OO빌라 화재사건, 6.26일 발생한 부산 남포동 소재 목조 여인숙 화재 사건 등 최근 2년간 주택 등 건축물의 화재인명피해는 4,279명(전국 화재인명피해 5,175명의 87.5%)으로, 서민주거지역에 대한 소방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히며, 주택 등 건축물의 화재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 사다리차 전개     등 소방활동이 어려워 신속한 초동대처가 곤란한 상황이다.


 둘째, 주택 등 소규모 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대상으로 화재시     진압·대피에 필요한 장비가 전무하다.


셋째, 공기안전매트, 굴절차 등 특수장비의 작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     촌각을 다투는 화재진압작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의원은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 측에 국민 스스로가 화재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을 제시하고, 관련법률 6개를 개정하는 등 화재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였다.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정부 측에 촉구!!


첫째,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경고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한 소방통로 사전공고 시행, NGO 단체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여야 하며,

둘째,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활동을 위해,

   선착(펌프)차량에 전담 구조요원 지정·운영, 인명구조 기능강화를 위한 구조장비 확충·보강, 전 소방대원의 전문 인명구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셋째, 범국민 위험대피 생활화를 위해,

   아파트, 주택 등에 피난줄사다리, 발 완강기 등 간이피난기구 보급운동,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대체방독기구(물수건, 마스크 등) 활용방법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제도적 보완 위해 입법조치 필요

   특히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1) 소방기본법 : 화재 취약지역 주차금지 장소 사전공고 시행 및 소방공무원의 주차금지 위반차량 단속권 부여, 민방위 훈련시 응급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교육·훈련 실시 규정 등 신설,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화기 등의 보급 및 생활화를 위한 공적자 표창 등 제도 시행


3) 민방위 기본법 : 응급 대처능력을 습득을 위해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소방훈련을 구체화하도록 규정,


4) 도로교통법 : 도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권 부여,


5) 주차장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 설치시 소방서장과 협의,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화재 시 불법주차된 자동차 관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 경각심을 유발하는 방안을 마련.


권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미흡한 화재진압으로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춤형 민생 소방안전대책」은 국회, 정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이룰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방안이다.고 밝혔다. ※첨부 : 권경석의원 개정 추진 법률안(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소방통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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