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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리 사후징수실적 작년748억 중 고작 2억5천만 원 징수
○ 관세청의 ‘08년도 가산금 수납실적은 5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3억 원의 5.2%에 불과해 여전히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관세 및 가산금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등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실적이 전무함. 관세청은 가산금 수납율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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