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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원산지표시 위반자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야
작성일 2009-10-08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4명 중 1명은 재범자


관세청은 2007년 4월부터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원산지 표시위반: 1. 통관단계 제재조치(‘93년1월 시행), 2. 시중유통단계 제재조치(’07년4월 시행)에 나선이래, 최근까지 2년 5개월간 3만44건의 단속을 했고, 1회 위반한 사람은 16,469명이며, 심지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4,397명이나 됨.
 원산지표시 위반자들은 언제든 재범의 우려가 있어 1회 위반자부터 재범, 3범 위반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특별관리와 처벌수위를 더욱더 강도 있게 해야 함.

 

 

 

- 첨부파일 참조

원산지표시 위반자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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