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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오납금 1,946억 원, 올해 8월 2,119억 원
'08년 관세 과오납금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은 다른 세금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돌려줌.
환급액 1,946억 원 가운데 부과처분이 취소 납세자가 불복소송에 승소하여 환급받음.
되어 환급된 과오납금이 292억원, 납세자의 신고세율 및 과세가격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액이 1,654억 원에 달하고 있음.
부과처분 취소나 납세자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관세부과처분 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고세율과 과세가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환급액은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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