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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신축공동주택의 20%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기준 초과 오염물질중 폼알데하이드는 82%, 톨루엔은 26%, 스티렌은 20% 차지 -
- 톨루엔은 권고기준의 10배까지 초과하기도 -
2008년 전국의 신축공동주택의 상당수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경기,인천, 대전, 대구, 광주, 경남 이상 7개 지역에서 측정)
환경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 27개 단지, 66개 지점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폼알데하이드는 54곳(82%), 톨루엔은 17곳(26%), 스티렌은 13곳(20%)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건설에서 시공한 인천의 H아파트의 한 곳은 톨루엔이 권고치인 1,000㎍/㎥의 10배가 넘는 10,517㎍/㎥가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12개 지점)과 대구(7개 지점), 광주(5개 지점)에서는 측정지점 전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권고치를 초과했고, 경남지역은 35개 측정지점 중 27개 지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권고치를 초과했고, 11개 지점에서 톨루엔이 권고치를 초과했다. 인천은 3개 측정지점 모두에서 톨루엔이 권고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WHO(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노출시 눈?코?목 등의 자극증상,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 두통 등의 이상을 보일 수 있는 물질이다. 실내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여러 가지 접착제, 가구, 쇼파, 커튼 등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 톨루엔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접착제, 고무, 자동차, 가구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티렌 역시 눈, 호흡기, 피부자극,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가구나 커튼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들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없는 상태다. 또한 건축자재의 경우도 개별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기준은 있지만 총량에 대한 것은 권고기준만 있을 뿐이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제품들에서 오염물질들이 방출되는 만큼 제품군별로 방출량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공사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친환경 제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 : 조해진 의원실 정세영 비서관(010-3795-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