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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 먹는 하마’ 국고지원 공공사업 실태
○ 정부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낭비적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94년부터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규정에 의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오고 있음.
2. 총 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은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 24차례의 조정 끝에 534억 → 7919억 ‘공사비 14배 증가’
3.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심사 강화하고, 사업장별 총사업비 이력제 실시해야
○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시스템은 해당 사업부처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D-브레인’에 변경된 사업비를 올리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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