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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3,916건의 대한민국 등록 저작물
등록 심사는 단 4명?
? 대한민국 총 등록저작물 253,916건, 등록심사인원 1인당 월 평균 415건 심사!
? 등록심사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없어...형식적 요건만 심사
? 인적?구조적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저작물 등록 시스템 마련해야
2009년 10월 8일, 정 모 씨의 저작권 허위 등록 및 사기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허술한 저작권 관리체계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누구나 알법한 캐릭터들을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공식등록증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고소할 때까지 그 누구도 그가 주장하는 저작권이 사기였음을 알지 못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사기만 문제가 아니라 저작물 관리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된 저작물은 총 253,916건(‘09년 14,93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록을 담당하는 등록심사원이 총 4명(일반저작물2명,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명)이 심사하여 등록심사인원이 올해 들어 1인당 월 평균 심사해야 했던 저작물은 415건에 이르러 부실 심사를 스스로 자초하게 됐다. 참고로 미국은 저작권 등록원이 총 500명이고, 1인당 월평균 심사해야 하는 저작물은 88건(2007년 기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물 등록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4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심사원이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저작물과의 비교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이번 사기사건(2009년 10월 8일, 정 모 씨의 저작권 허위 등록 및 사기사건)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저작물의 등록 규정 역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신청한 복제물이 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신청이 저작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기타 법적,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업무 처리규정>
제15조
⑤ 등록심사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 신청한 복제물이 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저작인접물인지 여부 및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형식적 요건 판단)
2. 등록신청이 저작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기타 법적,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⑥ 등록 심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체적인 조사는 하지 아니하며, 심사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등록 신청된 개개 창작물의 독창성 정도와 보호의 범위
2. 저작권의 실체적 귀속관계
3. 발행?공표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
4. 신청저작물이 외설 또는 음란물인지 여부
즉, 등록 신청된 개개 창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저작권의 실체적 귀속관계, 발행?공표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신청저작물이 외설 또는 음란물인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심사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저작물을 기존 저작자 몰래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은 저작권 등록원이 500명이고, 1인당 월평균 88건(2007년 기준)정도의 저작물 심사?등록업무를 보고 있다. 등록원은 대한민국의 125배, 1인당 월평균 심사?등록은 20%에 불과하다.
효과적으로 저작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문제를 해결해야하며,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해 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내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저작권물에 대해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인적?구조적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며, 진정한 의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