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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등 인터넷포털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매일 1건 이상!
언론사뿐만 아니라 뉴스를 단순 전달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지난 8월 7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개인이나 회사에 언론조정 및 중재신청이 시행 된지 두달여 만에 총 74건(하루평균 1.23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2008년 일간신문(1.16건/1일), 주간신문(0.35건/1일), 방송(0.44건/1일), 인터넷신문(0.42건) 등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각 매체별 1일 평균청구건수>매체명
1일 평균청구건수
일간신문
1.16건(=425건÷365일)
주간신문
0.35건(=130건÷365일)
방송
0.44건(=162건÷365일)
인터넷신문
0.42건(=154건÷365일)
인터넷포털(2009.8.7~10.6)
1.23건(=74건÷60일)
<출처: 언론중재 위원회>
이로써, 그동안 포털사이트를 통해 잘못 전달되어 보도된 기사 때문에 법익을 침해받았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어 엄두를 못냈던 개인이나 회사가 이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14일 이내에 신속히 조정 및 중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 포털 조정 및 중재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청구된 조정 및 중재 건수는 총 74건으로 이중 조정이 68건, 중재가 6건이 모두 14일 이내에 처리 됐다.
청구된 74건 중 조정 및 중재 사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2009년 8월 12일, 백화점 직원인 신청인 채○○, 이○○ 이상 2명이 햇고구마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기사제공언론사인 A사와 이를 전달한 다음 등 4개 인터넷 포털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냈다. 결국 기사를 전달한 다음 등 4개 인터넷 포털은 바로 기사를 삭제하였다. 이틀 후 네이버에서도 이 기사를 기재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삭제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임○○, 서○○ 이상 2명이 폭행사건 경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기사제공언론사인 B사와 이를 전달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등 4개 인터텟포털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냈다. 결국 기사를 전달한 각 포털업체 전원이 기사를 삭제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중요한 건 포털에 실린 기사로 인해 선의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들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있다” 며 “아직 국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잘못 전달되어 보도된 기사 때문에 법익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