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 회계분리 위반건수 10배 증가!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해야!
- 2004년 36건에서 2008년 340건으로 회계분리 위반건수 10배 증가
-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부당이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에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해야
===========================================================
회계분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과태료 업체당 1천만원 이하 및 시정명령)이 낮아 위반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6건에서 2008년 340건으로 회계분리 위반건수가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제재조치 수준(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역무간 상호보조 등 회계분리 위반에 따른 처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위반유형의 경우 회계분리기준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처벌강화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Table 1. 최근 5년간 회계분리 위반건수>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검증사업자수 |
7개사 |
12개사 |
15개사 |
21개사 |
17개사 |
회계분리위반건수 |
36건 |
84건 |
132건 |
274건 |
340건 |
※ 과태료 수준 상향(1천만원→3천만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계류중.
이의원은“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보편적서비스손실금과 접속료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부당이익 방지를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별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서 역무별 상호보조, 접속요율 또는 보편손실금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리 위반시 엄중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이의원은 내다봤다.
다만, 기존의 과태료 금액보다 큰 규모(2008년 매출액 대비 사업자별 100분의 3 적용시 KT(유무선 통합) 6천억원, SKT 3천4백억원, LGT 1천4백억원)의 처분이 가능하여 실무적으로 양형기준 설정(단순오류와 중대오류의 구분, 반복성 여부, 사업자별 매출 규모 감안 등)이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Table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예정)>
현행 | 개정(안) |
제36조의2(회계정리)①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회계정리)①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⑥ (생략) | ②~⑥ (생략) |
<신설> | ⑦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은 제64조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
제78조(과태료)①(중략) | |
8. 제36조의2제1항의 | |
제78조(과태료)①(중략) | |
8.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이경재 의원실 ♧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