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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묵묵부답, 전문 신고꾼 포상금 펑펑!
? 불법사행행위 신고 5,888건에 조치율은 단 7%
? 전체 신고건수에 21.6% 신고자 1인에게 1,110만원 지급, 신고 포상금 펑펑!
? 2009년 사감위 신고포상금 예산은 이미 소진, 무엇으로 불법사행행위 단속할건가
국민들의 폐해가 큰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사감위’에서 제출 받은 2008년, 2009년 불법 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행 신고에 대한 처리나 조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과 2009년 7월말까지 ‘사감위’를 통해 접수된 불법 사행행위를 분석한 결과 총 5,888건(유효 데이터 기준)에 달한다. 이 중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행해진 실질적인 조치율은 불과 7%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의 조치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치내용의 대부분인 245건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의 시행이었고, 사행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는 단 1건, 고발조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감위’는 신고에 대한 조치는 적절히 취하지 않으면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7월말까지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3,595만원, 수령자는 42인이었다. 그러나 이 유명무실한 신고제도는 불법 사행행위를 감독하거나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일부 전문 신고꾼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21.6%인 1,270건을 1명이 신고하고 포상금 수령액이 1,110만원에 달하도록 ‘사감위’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포상금은 대부분 전문 신고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다보니, 2009년 사감위 예산집행현황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은 8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하여 향후 불법온라인 사행행위 단속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다.
‘사감위’의 목적은 사행산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건전한 산업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역기능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함에도 이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는 별다른 노력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은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근절 없이는 사행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법 온라인 도박, 불법 성인오락실 등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 사행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