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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운용 위해 상법 및 자금법 개정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에너지관리공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총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출범시키고 그 운용을 한국투자신탁에 맡김.
-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상의 규정에 따라 펀드 모집규모의 15% (최고한도 : 200억원) 이내에서 투자하게 되며, 투자금은 향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거래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입할 예정임.
- 첨부파일 참조